공정위 조사통지서 사칭 해킹 이메일 피해 주의보
입력 2020.01.07 (16:54)
수정 2020.01.07 (16: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 이메일이 퍼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7일)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는 제목과 내용으로 공문을 가장한 이메일이 돌고 있다"며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할 경우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공문을 이메일 등으로 보내는 일은 없고, 조사 현장에서 공정위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사한 이메일을 받으면 첨부파일을 열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며, 수상한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7일)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는 제목과 내용으로 공문을 가장한 이메일이 돌고 있다"며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할 경우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공문을 이메일 등으로 보내는 일은 없고, 조사 현장에서 공정위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사한 이메일을 받으면 첨부파일을 열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며, 수상한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조사통지서 사칭 해킹 이메일 피해 주의보
-
- 입력 2020-01-07 16:54:17
- 수정2020-01-07 16:55:29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 이메일이 퍼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7일)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는 제목과 내용으로 공문을 가장한 이메일이 돌고 있다"며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할 경우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공문을 이메일 등으로 보내는 일은 없고, 조사 현장에서 공정위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사한 이메일을 받으면 첨부파일을 열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며, 수상한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7일)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는 제목과 내용으로 공문을 가장한 이메일이 돌고 있다"며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할 경우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공문을 이메일 등으로 보내는 일은 없고, 조사 현장에서 공정위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사한 이메일을 받으면 첨부파일을 열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며, 수상한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
석민수 기자 ms@kbs.co.kr
석민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