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49만 건 유출’ 하나투어, 1심 벌금형 불복 항소

입력 2020.01.07 (18:16) 수정 2020.01.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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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 49만 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여행 업체 하나투어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오늘(7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회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 했는데 외부업체 직원이 상식 밖의 일탈 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어제(6일) 고객 등 개인정보 49만 건을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하나투어 법인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였던 김 모 본부장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나 유출 경위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 2017년 9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여권 번호와 여행 예약 내역 등이 담긴 하나투어 고객정보를 유출했습니다.

당시 하나투어는 관리자가 별도의 인증 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민감한 고객정보가 담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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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49만 건 유출’ 하나투어, 1심 벌금형 불복 항소
    • 입력 2020-01-07 18:16:57
    • 수정2020-01-07 18:32:01
    사회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 49만 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여행 업체 하나투어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오늘(7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회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 했는데 외부업체 직원이 상식 밖의 일탈 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어제(6일) 고객 등 개인정보 49만 건을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하나투어 법인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였던 김 모 본부장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나 유출 경위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 2017년 9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여권 번호와 여행 예약 내역 등이 담긴 하나투어 고객정보를 유출했습니다.

당시 하나투어는 관리자가 별도의 인증 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민감한 고객정보가 담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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