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공식 출범 준비…“‘이재용 형량 낮추기’ 기만”

입력 2020.01.09 (11:04) 수정 2020.01.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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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내부 준법 경영 강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 참여위원을 발표하고 오늘(9일)부터 공식 출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준법감시위는 다음달 초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오늘 오전,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습니다.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입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해 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의 변화는 기업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준법 경영은 삼성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의제다. 위원회는 삼성과 우리 사회에 가로막힌 벽을 부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게 하는 채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수락 과정에 대해 당초 위원장 제안을 받고 "완곡하게 거절했었다"며 "첫째,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총수의 형사재판에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둘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삼성의 진의와 관계없이 위원회가 향후 혁신적 개선 조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결국 이용만 당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이어질 것이 두려웠다. 셋째, 감당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할 수 없는 역량 부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대법관은 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로 "삼성이 먼저 변화의 문을 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하는 편이 낫다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함께 해 주실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준범감시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를 위한 기구가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은 "비판과 의심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준법감시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겠다. 삼성의 개입을 배제하고 철저히 독자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위의 감시 대상에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도 예외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준법감시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났으며, 이에 대한 확답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김 전 대법관은 향후 준법감시위의 활동과 역할, 감시 이슈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들 질문에 위원장 내정자로서의 사견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뒤 공식 출범에 맞춰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김 전 대법관을 포함한 7명의 위원 명단을 발표한 준법감시위는 이달 말 삼성그룹 7개 계열사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준범감시위 출범에 참여하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입니다.

한편, 삼성준법감시위와 관련, 노조와 시민단체는 '이재용 부회장 형량 낮추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동단체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오늘(9일)오전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유성기업 노조 파괴를 옹호한 김지형 변호사를 준법감시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준법감시위원장에 내정된 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삼성의 3대 세습을 위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이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변호사 개업 후에도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변호를 맡아 어용노조 설립과 직장폐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재벌 성향인 그가 삼성에 들어가 준법을 감시하는 위원장이 된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속노조 등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이 이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려는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면서 "삼성은 지금도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갖은 수단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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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9 11:04:27
    • 수정2020-01-09 13: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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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내부 준법 경영 강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 참여위원을 발표하고 오늘(9일)부터 공식 출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준법감시위는 다음달 초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오늘 오전,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습니다.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입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해 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의 변화는 기업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준법 경영은 삼성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의제다. 위원회는 삼성과 우리 사회에 가로막힌 벽을 부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게 하는 채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수락 과정에 대해 당초 위원장 제안을 받고 "완곡하게 거절했었다"며 "첫째,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총수의 형사재판에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둘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삼성의 진의와 관계없이 위원회가 향후 혁신적 개선 조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결국 이용만 당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이어질 것이 두려웠다. 셋째, 감당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할 수 없는 역량 부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대법관은 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로 "삼성이 먼저 변화의 문을 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하는 편이 낫다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함께 해 주실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준범감시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를 위한 기구가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은 "비판과 의심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준법감시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겠다. 삼성의 개입을 배제하고 철저히 독자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위의 감시 대상에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도 예외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준법감시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났으며, 이에 대한 확답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김 전 대법관은 향후 준법감시위의 활동과 역할, 감시 이슈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들 질문에 위원장 내정자로서의 사견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뒤 공식 출범에 맞춰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김 전 대법관을 포함한 7명의 위원 명단을 발표한 준법감시위는 이달 말 삼성그룹 7개 계열사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준범감시위 출범에 참여하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입니다.

한편, 삼성준법감시위와 관련, 노조와 시민단체는 '이재용 부회장 형량 낮추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동단체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오늘(9일)오전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유성기업 노조 파괴를 옹호한 김지형 변호사를 준법감시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준법감시위원장에 내정된 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삼성의 3대 세습을 위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이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변호사 개업 후에도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변호를 맡아 어용노조 설립과 직장폐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재벌 성향인 그가 삼성에 들어가 준법을 감시하는 위원장이 된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속노조 등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이 이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려는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면서 "삼성은 지금도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갖은 수단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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