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임플란트업체 상장 관련 前 금감원장 등 검찰 고발

입력 2020.01.09 (13:00) 수정 2020.01.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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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민단체가 한 임플란트 업체의 상장과 관련해 금융감독기관들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승인을 해줬다며, 금융감독기관 전임 담당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7년 상장된 모 임플란트 업체는 분식회계와 자회사 배임, 경영 중요사항 공시 기재위반 등 상장요건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었는데도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불법적으로 상장을 승인해줬다며 오늘(9일) 서울중앙지검에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 10명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회의는 한국거래소의 경우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상장을 승인해줬고, 금융감독원은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을 지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상장 관련 기업회계의 기준·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각 기관의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 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회의는 이번 고발은 부당 해고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해 진행한 것이라며, 상장과정에서 제기된 관리·감독의 책임을 졌던 피고발인들의 불법적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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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임플란트업체 상장 관련 前 금감원장 등 검찰 고발
    • 입력 2020-01-09 13:00:43
    • 수정2020-01-09 13:18:25
    경제
소비자 시민단체가 한 임플란트 업체의 상장과 관련해 금융감독기관들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승인을 해줬다며, 금융감독기관 전임 담당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7년 상장된 모 임플란트 업체는 분식회계와 자회사 배임, 경영 중요사항 공시 기재위반 등 상장요건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었는데도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불법적으로 상장을 승인해줬다며 오늘(9일) 서울중앙지검에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 10명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회의는 한국거래소의 경우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상장을 승인해줬고, 금융감독원은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을 지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상장 관련 기업회계의 기준·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각 기관의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 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회의는 이번 고발은 부당 해고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해 진행한 것이라며, 상장과정에서 제기된 관리·감독의 책임을 졌던 피고발인들의 불법적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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