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 후 “만세” VS “정보인권 사망”

입력 2020.01.10 (21:22) 수정 2020.01.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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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논란 속에 통과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핵심은 기업들이 본인 동의 없이도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누군지 알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말하는데요.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SNS에서 이렇게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만큼 관련 업계는 법안 통과를 크게 반겼고, 시민단체들은 정보인권 사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데이터 3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승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으로 병원 진료기록을 떼 볼 수 있는 앱입니다.

앱 제조사가 지금까지 확보한 고객은 천 명 수준.

하지만 이제 전 국민의 진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받으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은솔/'의료정보 제공' 앱 업체 대표 : "가명 정보를,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한 빅데이터로부터 '이 환자를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거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빅데이터가 꼭 필요한 인공지능, AI 분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상희/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 : "우리의 삶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놓고 그 생활하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기업으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만들고...”]

어떤 우려가 있을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이 50대 남성,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습니다.

건강 좀 챙겨보려고 이런저런 검진 결과를 건강 관리 서비스에 제공했습니다.

당장은 좋을 법한데요.

이런 정보들이 금융기관에도 넘어 갈 수 있는데, 보험사가 이 남성의 건강 상태를 보고, 보험료를 올릴지도 모르고요,

은행이라면 대출도 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포털, 신용카드사, 통신사, 병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들로 기업들이 돈벌이에 나선다면, 돈이 안 될 거 같은 사람들은 외면받을 거란 주장이 나오는 이윱니다.

정부는 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입니다.

과기부는 법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가장 안전하다는 유럽 수준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까지 나서서 "하위법령안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법 시행전까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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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3법’ 통과 후 “만세” VS “정보인권 사망”
    • 입력 2020-01-10 21:23:24
    • 수정2020-01-10 2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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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논란 속에 통과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핵심은 기업들이 본인 동의 없이도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누군지 알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말하는데요.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SNS에서 이렇게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만큼 관련 업계는 법안 통과를 크게 반겼고, 시민단체들은 정보인권 사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데이터 3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승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으로 병원 진료기록을 떼 볼 수 있는 앱입니다.

앱 제조사가 지금까지 확보한 고객은 천 명 수준.

하지만 이제 전 국민의 진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받으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은솔/'의료정보 제공' 앱 업체 대표 : "가명 정보를,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한 빅데이터로부터 '이 환자를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거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빅데이터가 꼭 필요한 인공지능, AI 분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상희/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 : "우리의 삶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놓고 그 생활하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기업으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만들고...”]

어떤 우려가 있을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이 50대 남성,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습니다.

건강 좀 챙겨보려고 이런저런 검진 결과를 건강 관리 서비스에 제공했습니다.

당장은 좋을 법한데요.

이런 정보들이 금융기관에도 넘어 갈 수 있는데, 보험사가 이 남성의 건강 상태를 보고, 보험료를 올릴지도 모르고요,

은행이라면 대출도 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포털, 신용카드사, 통신사, 병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들로 기업들이 돈벌이에 나선다면, 돈이 안 될 거 같은 사람들은 외면받을 거란 주장이 나오는 이윱니다.

정부는 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입니다.

과기부는 법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가장 안전하다는 유럽 수준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까지 나서서 "하위법령안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법 시행전까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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