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검사 직권남용’ 여성단체가 검찰을 고발한 이유

입력 2020.01.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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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로 알려진 성폭력 사건을 다시 수사합니다.

피해자와 여성단체가 접수한 고소·고발 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배당받아 시작한 수사인데, 수사대상에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뿐만 아니라 2013·2014년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학의, 윤중천의 성폭력 범죄' 재고소

지난달 18일 '별장 성접대'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 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공동변호인단의 최현정 변호사는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한) 재고소 내용은 새롭게 추가된 범죄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술했으나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 사실들을 재고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해도 재정 신청해서 법원의 판결을 구할 것"이라면서 "만약 재정신청까지 가게 된다면 법원이 검찰 탓을 하지 않고 법원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직권남용' 공동고발

같은 날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는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범죄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공동고발했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최소한의 정당한 처벌조차 나올 수 없었던 근본적 문제가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직권남용' 고발장 전문 : http://bit.ly/2R5Ju29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제공)

피해자 지원 공동변호인단의 이찬진 변호사는 "거의 10년이 더 지난 현재의 시점이지만 정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의 수사 착수

경찰은 지난 금요일(10일) 첫 고발인 조사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을 누가 어떻게 덮고,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 수사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책임자들의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 요약

이른바 '별장 성접대'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2013년 초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같은 해 7월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피해 여성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나"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와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를 권고하고, 2019년 3월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면소 판단하였습니다. 건설업자 윤 씨는 1심에서 일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성폭력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을 받는 등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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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2 1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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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로 알려진 성폭력 사건을 다시 수사합니다.

피해자와 여성단체가 접수한 고소·고발 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배당받아 시작한 수사인데, 수사대상에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뿐만 아니라 2013·2014년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학의, 윤중천의 성폭력 범죄' 재고소

지난달 18일 '별장 성접대'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 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공동변호인단의 최현정 변호사는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한) 재고소 내용은 새롭게 추가된 범죄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술했으나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 사실들을 재고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해도 재정 신청해서 법원의 판결을 구할 것"이라면서 "만약 재정신청까지 가게 된다면 법원이 검찰 탓을 하지 않고 법원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직권남용' 공동고발

같은 날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는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범죄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공동고발했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최소한의 정당한 처벌조차 나올 수 없었던 근본적 문제가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직권남용' 고발장 전문 : http://bit.ly/2R5Ju29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제공)

피해자 지원 공동변호인단의 이찬진 변호사는 "거의 10년이 더 지난 현재의 시점이지만 정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의 수사 착수

경찰은 지난 금요일(10일) 첫 고발인 조사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을 누가 어떻게 덮고,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 수사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책임자들의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 요약

이른바 '별장 성접대'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2013년 초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같은 해 7월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피해 여성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나"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와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를 권고하고, 2019년 3월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면소 판단하였습니다. 건설업자 윤 씨는 1심에서 일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성폭력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을 받는 등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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