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군 훈련병만 삭발해야 하나요?

입력 2020.01.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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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아들은 지난해 입대했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아들은 머리카락을 3cm 이내로 자르는 '스포츠형'으로 짧게 잘랐습니다. 그런데 웬걸? 입대 뒤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홈페이지에서 아들의 사진을 찾아보니, 아들은 머리카락이 아예 없었습니다. 훈련병 모두가 입대한 뒤 한 번 더 머리를 '삭발' 한 겁니다.


공군 훈련병만 '삭발'육해군은 '스포츠형'

머리를 다시 밀고 삭발이 된 아들의 모습에 깜짝 놀란 A 씨, 훈련병의 인격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선 “군인은 품위 유지를 위해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은 각 계급에 맞는 두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막 군인이 된 훈련병도 마찬가지, 육군과 해군은 '스포츠형'으로 이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군 훈련병은 '스포츠형'이 아니라 '삭발'을 해야 합니다. 공군 규정에선 훈련병의 경우 교육기관장이 두발 기준을 정하도록 했는데, 기본군사훈련단에선 삭발을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수별 약 천4백 명에 달하는 훈련병들은 입소 직후 삭발을 하고, 신규부대로 배치되기 전 다시 한 번 삭발을 합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 위해 삭발?…훈련병 66% "삭발 불만"

인권위가 공군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보니, 65.7%가 삭발형 이발에 불만을 보였습니다. '스포츠형으로도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다'는 입장과 '방탄모가 오염돼 두피 노출로 인한 피부염 등이 생긴다'는 내용 등이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군 훈련단 측은 막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뀐 훈련병들을 '군인화'하려는 목적을 위해 삭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여 명의 훈련병을 제한된 교관들로 신속하게 확인하고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훈련병의 머리를 일반장병보다 짧은 길이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행복추구권 과도하게 제한"관행 개선 권고

인권위는 공군 훈련병 삭발을 행복추구권 침해로 봤습니다. 군인은 두발이나 복장과 같은 자신의 외관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지만,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한 일괄 삭발은 기본권 제한 수준을 넘는다는 겁니다.

또 타군과 같이 삭발이 아닌 완화된 규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면서, 공군교육사령관에게 이런 관행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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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공군 훈련병만 삭발해야 하나요?
    • 입력 2020-01-13 12:01:34
    취재K
A 씨의 아들은 지난해 입대했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아들은 머리카락을 3cm 이내로 자르는 '스포츠형'으로 짧게 잘랐습니다. 그런데 웬걸? 입대 뒤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홈페이지에서 아들의 사진을 찾아보니, 아들은 머리카락이 아예 없었습니다. 훈련병 모두가 입대한 뒤 한 번 더 머리를 '삭발' 한 겁니다.


공군 훈련병만 '삭발'육해군은 '스포츠형'

머리를 다시 밀고 삭발이 된 아들의 모습에 깜짝 놀란 A 씨, 훈련병의 인격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선 “군인은 품위 유지를 위해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은 각 계급에 맞는 두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막 군인이 된 훈련병도 마찬가지, 육군과 해군은 '스포츠형'으로 이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군 훈련병은 '스포츠형'이 아니라 '삭발'을 해야 합니다. 공군 규정에선 훈련병의 경우 교육기관장이 두발 기준을 정하도록 했는데, 기본군사훈련단에선 삭발을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수별 약 천4백 명에 달하는 훈련병들은 입소 직후 삭발을 하고, 신규부대로 배치되기 전 다시 한 번 삭발을 합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 위해 삭발?…훈련병 66% "삭발 불만"

인권위가 공군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보니, 65.7%가 삭발형 이발에 불만을 보였습니다. '스포츠형으로도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다'는 입장과 '방탄모가 오염돼 두피 노출로 인한 피부염 등이 생긴다'는 내용 등이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군 훈련단 측은 막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뀐 훈련병들을 '군인화'하려는 목적을 위해 삭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여 명의 훈련병을 제한된 교관들로 신속하게 확인하고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훈련병의 머리를 일반장병보다 짧은 길이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행복추구권 과도하게 제한"관행 개선 권고

인권위는 공군 훈련병 삭발을 행복추구권 침해로 봤습니다. 군인은 두발이나 복장과 같은 자신의 외관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지만,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한 일괄 삭발은 기본권 제한 수준을 넘는다는 겁니다.

또 타군과 같이 삭발이 아닌 완화된 규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면서, 공군교육사령관에게 이런 관행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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