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제 주민등록번호는”…음주 적발 후 그가 벌인 행동

입력 2020.01.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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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2일 오전 3시 30분쯤 울산 남구의 한 도로.

지인들과 밤새 술을 마신 A(46)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로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였다. 가중 처벌이 두려웠던 그는 무면허 운전은 빼고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인다.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은 A 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고 A 씨는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고 그는 평소 알고 있던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A 씨의 인적사항을 들은 경찰은 휴대용정보단말기(PDA) 화면에 A 씨의 형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A 씨는 전자터치펜을 사용해 본인인 것처럼 사인했다.

하지만 A 씨 형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경찰은 A 씨가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을 알게 된다.

결국,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오늘(13일) A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박 부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전과 2회가 있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각 전과는 대부분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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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제 주민등록번호는”…음주 적발 후 그가 벌인 행동
    • 입력 2020-01-13 15:11:24
    취재후·사건후
2018년 4월 12일 오전 3시 30분쯤 울산 남구의 한 도로.

지인들과 밤새 술을 마신 A(46)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로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였다. 가중 처벌이 두려웠던 그는 무면허 운전은 빼고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인다.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은 A 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고 A 씨는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고 그는 평소 알고 있던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A 씨의 인적사항을 들은 경찰은 휴대용정보단말기(PDA) 화면에 A 씨의 형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A 씨는 전자터치펜을 사용해 본인인 것처럼 사인했다.

하지만 A 씨 형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경찰은 A 씨가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을 알게 된다.

결국,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오늘(13일) A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박 부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전과 2회가 있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각 전과는 대부분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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