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한국당 “야당 탄압”
입력 2020.01.13 (19:01)
수정 2020.01.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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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관위가 정당 이름에 '비례'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현 한국당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도 이름을 바꿔야 할 상황인데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 중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명에 '비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신규 당명은 기존 당 이름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존 당 이름에 '비례' 단어만 붙인 당명은 유권자를 혼란하게 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런 형식의 당명을 허용하면 무분별한 정당 명칭 선점으로 선거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은 당명을 바꿔야 창당이 가능합니다.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주도한 한국당 원영섭 사무부총장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유권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원 부총장은 "친문 성향인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라며 "4·15 총선이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비례' 명칭을 넣어 신고한 창당준비위원회는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3개입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현 한국당 위성정당이 맞지만, 나머지 두 정당은 한국당이나 민주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위성정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선관위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당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정당 이름에 '비례'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현 한국당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도 이름을 바꿔야 할 상황인데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 중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명에 '비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신규 당명은 기존 당 이름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존 당 이름에 '비례' 단어만 붙인 당명은 유권자를 혼란하게 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런 형식의 당명을 허용하면 무분별한 정당 명칭 선점으로 선거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은 당명을 바꿔야 창당이 가능합니다.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주도한 한국당 원영섭 사무부총장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유권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원 부총장은 "친문 성향인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라며 "4·15 총선이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비례' 명칭을 넣어 신고한 창당준비위원회는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3개입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현 한국당 위성정당이 맞지만, 나머지 두 정당은 한국당이나 민주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위성정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선관위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당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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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한국당 “야당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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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3 19:05:24
- 수정2020-01-13 19:48:43
[앵커]
중앙선관위가 정당 이름에 '비례'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현 한국당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도 이름을 바꿔야 할 상황인데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 중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명에 '비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신규 당명은 기존 당 이름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존 당 이름에 '비례' 단어만 붙인 당명은 유권자를 혼란하게 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런 형식의 당명을 허용하면 무분별한 정당 명칭 선점으로 선거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은 당명을 바꿔야 창당이 가능합니다.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주도한 한국당 원영섭 사무부총장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유권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원 부총장은 "친문 성향인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라며 "4·15 총선이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비례' 명칭을 넣어 신고한 창당준비위원회는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3개입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현 한국당 위성정당이 맞지만, 나머지 두 정당은 한국당이나 민주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위성정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선관위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당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정당 이름에 '비례'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현 한국당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도 이름을 바꿔야 할 상황인데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 중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명에 '비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신규 당명은 기존 당 이름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존 당 이름에 '비례' 단어만 붙인 당명은 유권자를 혼란하게 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런 형식의 당명을 허용하면 무분별한 정당 명칭 선점으로 선거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은 당명을 바꿔야 창당이 가능합니다.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주도한 한국당 원영섭 사무부총장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유권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원 부총장은 "친문 성향인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라며 "4·15 총선이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비례' 명칭을 넣어 신고한 창당준비위원회는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3개입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현 한국당 위성정당이 맞지만, 나머지 두 정당은 한국당이나 민주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위성정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선관위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당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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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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