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1.13 (19:57) 수정 2020.01.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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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소수야당이 주도해 수정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차례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167명이 투표해 찬성 165 반대 1 기권 1로 가결됐습니다.

검찰청법은 166명이 투표해 찬성 164 반대 1 기권 1로 가결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민주당과 소수 야당 주도로 가결됐으며, 자유한국당은 앞선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이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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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3 19:57:38
    • 수정2020-01-13 20:52:34
    정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소수야당이 주도해 수정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차례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167명이 투표해 찬성 165 반대 1 기권 1로 가결됐습니다.

검찰청법은 166명이 투표해 찬성 164 반대 1 기권 1로 가결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민주당과 소수 야당 주도로 가결됐으며, 자유한국당은 앞선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이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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