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 강화한다…반려동물 등록·교육 의무화

입력 2020.01.14 (12:12) 수정 2020.01.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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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반려 동물을 사고팔 때 등록이 의무화되고, 일정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6년 동안 버려진 반려 동물은 공식 집계된 것만 40여만 마리.

정부는 반려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영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동물을 살 때는 따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업자를 통해 동물을 구입할 때 구매자가 일정한 사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년부터는 3년 이하, 3천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윤동진/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원칙으로 해서 가급적 5년 안에 감당할 수 있는 실행수준 논의에 집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림 사고 예방 같은 안전 관리 방안도 추가됐습니다.

개의 공격성 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맹견 소유자는 내년부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목줄 길이도 2m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반려 동물과 함께 농장 동물의 복지도 강화되는데, 임신돈의 고정툴 사육 기간이 6주로 제한되고, 산란계의 강제 털갈이도 금지됩니다.

동물 실험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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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복지 강화한다…반려동물 등록·교육 의무화
    • 입력 2020-01-14 12:16:59
    • 수정2020-01-14 14:19:28
    뉴스 12
[앵커]

앞으로는 반려 동물을 사고팔 때 등록이 의무화되고, 일정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6년 동안 버려진 반려 동물은 공식 집계된 것만 40여만 마리.

정부는 반려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영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동물을 살 때는 따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업자를 통해 동물을 구입할 때 구매자가 일정한 사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년부터는 3년 이하, 3천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윤동진/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원칙으로 해서 가급적 5년 안에 감당할 수 있는 실행수준 논의에 집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림 사고 예방 같은 안전 관리 방안도 추가됐습니다.

개의 공격성 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맹견 소유자는 내년부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목줄 길이도 2m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반려 동물과 함께 농장 동물의 복지도 강화되는데, 임신돈의 고정툴 사육 기간이 6주로 제한되고, 산란계의 강제 털갈이도 금지됩니다.

동물 실험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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