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원유철 의원 징역 10월…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0.01.14 (19:12) 수정 2020.01.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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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부당 대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지금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는 마음으로 의정 생활을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1심 법원은 원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의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원 의원은 2012년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청탁해 지역구의 사업가가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청탁으로 막대한 금액의 부당 대출이 이뤄졌고, 대출 알선에 대한 사례라는 점을 원 의원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과 금융기관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급여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지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뇌물수수 등의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원 의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무죄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유철/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제가 말씀드린대로 2심에 가서 이 부분도 최선 다해서 무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저는 자신있습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진 않았고, 당장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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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선수재’ 원유철 의원 징역 10월…법정구속은 면해
    • 입력 2020-01-14 19:13:37
    • 수정2020-01-14 19:46:58
    뉴스 7
[앵커]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부당 대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지금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는 마음으로 의정 생활을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1심 법원은 원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의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원 의원은 2012년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청탁해 지역구의 사업가가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청탁으로 막대한 금액의 부당 대출이 이뤄졌고, 대출 알선에 대한 사례라는 점을 원 의원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과 금융기관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급여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지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뇌물수수 등의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원 의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무죄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유철/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제가 말씀드린대로 2심에 가서 이 부분도 최선 다해서 무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저는 자신있습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진 않았고, 당장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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