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이것’ 꼭 챙기세요!

입력 2020.01.15 (08:13) 수정 2020.01.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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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듣는 순간 감이 오시나요?

연말정산 이야기입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초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연말정산, 해마다 반복되니 익숙해질 만도 한데 할 때마다 새로운 건 왜일까요?

그래도 요즘은 국세청의 이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훨씬 간단히 끝낼 수 있죠, 조금 전인 오전 8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는 뭘 해야 되는 기간이냐,

우선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치고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들어가셔야죠.

각 항목마다 하나씩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ㆍ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다 되어 있지만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

소득공제 받아야 할 항목이지만 아예 조회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빠지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안 해 놨다간 회사 연말정산 마감 다가왔을 때 아차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공제가 많이 돼서 안 챙기면 손해입니다.

혹시 지난해 병원비 많이 썼다면 지금이라도 챙겨 보셔야 합니다.

누락된 게 보였다! 내가 직접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영수증 받아다 회사에 내도 되지만 IT 강국 코리아, 온라인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사흘간은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병원이 그리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온라인으로 조치해 줍니다.

간소화 페이지 대문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항목 바로 찾아 들어가셔서 해당 의료기관과 진료내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지난해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해서 의료비 별로 안 썼다, 그러면 누락된 항목이 있어도 굳이 서류를 모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내 연간 총급여의 3%는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이 7천만 원인데, 지난해 쓴 의료비가 감기약 정도라서 여기의 3%, 즉 210만 원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굳이 내가 갔던 내과나 약국 가서 영수증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챙겨보셔야 할 게 산후조리비용입니다.

올해부터 새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산후조리원에서 쓴 돈도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후조리 비용 이게 보통 2주 내지 3주 정도 머무는데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곳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려 하는 산후조리원들이 있죠?

그래서 간소화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산후조리원 이용 내역이 다른 의료비들과 함께 올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챙겨다가 의료비 공제받으셔야죠.

안경과 렌즈, 그리고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의료기기들도 잘 안 뜨는 품목이니 구입처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간소화 페이지에 절대 안 뜨니까 무조건 내가 일일이 발품 팔아 챙겨야 할 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월세입니다.

공제 폭이 꽤 큰 항목인데, 간소화 페이지에 뜨지 않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에서 이런저런 공제 혜택을 받고 못 받고 나누는 소득 수준 기준이 연간 7천만 원일 때가 많은데, 월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인데 지난해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크기의 집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만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집 크기는 그것보다 좀 더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에서 월세를 내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됩니다.

특히 서울 밖에 이런 집들이 많죠.

내가 월세를 든 집도 해당될지 확인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복이 있지요.

교복 구입 비용도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복 구입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란 단체가 있죠.

이 분들이 그간 자료들 열심히 들여다 보니까 그동안 연말정산 결과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장애인소득공제였습니다.

장애인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이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과 같은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담당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해 줍니다.

이걸 발급받게 되면 장애인 공제로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스마트폰 납세시스템, 이른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올해부터는 이 앱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얼마만큼 알고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보너스 챙겨 가셔야죠?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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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이것’ 꼭 챙기세요!
    • 입력 2020-01-15 08:15:59
    • 수정2020-01-15 19:46:57
    아침뉴스타임
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듣는 순간 감이 오시나요?

연말정산 이야기입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초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연말정산, 해마다 반복되니 익숙해질 만도 한데 할 때마다 새로운 건 왜일까요?

그래도 요즘은 국세청의 이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훨씬 간단히 끝낼 수 있죠, 조금 전인 오전 8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는 뭘 해야 되는 기간이냐,

우선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치고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들어가셔야죠.

각 항목마다 하나씩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ㆍ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다 되어 있지만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

소득공제 받아야 할 항목이지만 아예 조회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빠지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안 해 놨다간 회사 연말정산 마감 다가왔을 때 아차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공제가 많이 돼서 안 챙기면 손해입니다.

혹시 지난해 병원비 많이 썼다면 지금이라도 챙겨 보셔야 합니다.

누락된 게 보였다! 내가 직접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영수증 받아다 회사에 내도 되지만 IT 강국 코리아, 온라인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사흘간은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병원이 그리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온라인으로 조치해 줍니다.

간소화 페이지 대문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항목 바로 찾아 들어가셔서 해당 의료기관과 진료내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지난해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해서 의료비 별로 안 썼다, 그러면 누락된 항목이 있어도 굳이 서류를 모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내 연간 총급여의 3%는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이 7천만 원인데, 지난해 쓴 의료비가 감기약 정도라서 여기의 3%, 즉 210만 원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굳이 내가 갔던 내과나 약국 가서 영수증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챙겨보셔야 할 게 산후조리비용입니다.

올해부터 새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산후조리원에서 쓴 돈도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후조리 비용 이게 보통 2주 내지 3주 정도 머무는데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곳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려 하는 산후조리원들이 있죠?

그래서 간소화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산후조리원 이용 내역이 다른 의료비들과 함께 올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챙겨다가 의료비 공제받으셔야죠.

안경과 렌즈, 그리고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의료기기들도 잘 안 뜨는 품목이니 구입처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간소화 페이지에 절대 안 뜨니까 무조건 내가 일일이 발품 팔아 챙겨야 할 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월세입니다.

공제 폭이 꽤 큰 항목인데, 간소화 페이지에 뜨지 않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에서 이런저런 공제 혜택을 받고 못 받고 나누는 소득 수준 기준이 연간 7천만 원일 때가 많은데, 월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인데 지난해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크기의 집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만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집 크기는 그것보다 좀 더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에서 월세를 내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됩니다.

특히 서울 밖에 이런 집들이 많죠.

내가 월세를 든 집도 해당될지 확인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복이 있지요.

교복 구입 비용도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복 구입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란 단체가 있죠.

이 분들이 그간 자료들 열심히 들여다 보니까 그동안 연말정산 결과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장애인소득공제였습니다.

장애인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이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과 같은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담당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해 줍니다.

이걸 발급받게 되면 장애인 공제로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스마트폰 납세시스템, 이른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올해부터는 이 앱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얼마만큼 알고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보너스 챙겨 가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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