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작업 시작…간소화 서비스 개통

입력 2020.01.15 (08:49) 수정 2020.01.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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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근로자가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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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작업 시작…간소화 서비스 개통
    • 입력 2020-01-15 08:49:54
    • 수정2020-01-15 15:14:02
    경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근로자가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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