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위생·방역 점검 강화”…매년 전국 축산업자 정기 점검

입력 2020.01.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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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매년 전국 축산업자를 대상으로 소독, 방역 시설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이 이뤄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축산업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전국 12만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자체별 점검반을 편성해 종축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에 사육·소독·방역을 위한 필수 시설 여부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 관련 기관은 별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섭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행정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혹은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최대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도 '2년에 한 번'에서 '매년'으로 보다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가축질병·축사악취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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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 위생·방역 점검 강화”…매년 전국 축산업자 정기 점검
    • 입력 2020-01-15 11:03:30
    경제
올해부터 매년 전국 축산업자를 대상으로 소독, 방역 시설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이 이뤄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축산업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전국 12만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자체별 점검반을 편성해 종축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에 사육·소독·방역을 위한 필수 시설 여부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 관련 기관은 별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섭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행정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혹은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최대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도 '2년에 한 번'에서 '매년'으로 보다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가축질병·축사악취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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