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동의 없는 요금 인상 불공정”…공정위, 넷플릭스에 시정명령

입력 2020.01.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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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계 최대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에게 가입자 동의 없이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고, 넷플릭스가 이를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서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변경 조항 등 6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넷플릭스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약관을 고쳐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동영상 사업자가 경쟁당국 요구로 약관을 바로잡은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기존 약관대로면 넷플릭스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요금과 회원의 멤버십 등급 변경, 그리고 새 요금제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요금과 멤버십 내용은 계약의 중요 사항으로 이를 변경할 때는 회원에 통지하고 동의하는지를 물어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해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 발표, 지금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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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5 12: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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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계 최대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에게 가입자 동의 없이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고, 넷플릭스가 이를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서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변경 조항 등 6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넷플릭스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약관을 고쳐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동영상 사업자가 경쟁당국 요구로 약관을 바로잡은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기존 약관대로면 넷플릭스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요금과 회원의 멤버십 등급 변경, 그리고 새 요금제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요금과 멤버십 내용은 계약의 중요 사항으로 이를 변경할 때는 회원에 통지하고 동의하는지를 물어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해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 발표, 지금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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