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님 가장한 성매매 수사는 함정수사 아냐”

입력 2020.01.15 (15:20) 수정 2020.01.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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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을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시도한 유흥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와 B 씨에게 오늘(15일)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A 씨에게 1억1천800여만 원, B 씨에게 7천9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4월 수원시의 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인수해 1년여간 운영하면서 10여 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1인당 18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자신들의 업소에서는 매번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유사 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의 적극적인 유인 행위에 의해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함정수사란 범죄 의사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미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단속 경찰관은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기간과 영업 규모가 상당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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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5 15:20:53
    • 수정2020-01-15 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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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을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시도한 유흥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와 B 씨에게 오늘(15일)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A 씨에게 1억1천800여만 원, B 씨에게 7천9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4월 수원시의 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인수해 1년여간 운영하면서 10여 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1인당 18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자신들의 업소에서는 매번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유사 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의 적극적인 유인 행위에 의해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함정수사란 범죄 의사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미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단속 경찰관은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기간과 영업 규모가 상당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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