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에 학교폭력 예방 접목”…언어폭력·따돌림 피해 많아

입력 2020.01.15 (19:26) 수정 2020.01.15 (1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학교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나이대가 어려지고, 언어폭력과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교과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은 1.2%였습니다.

초등학생이 2.1%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0.8%, 고등학생 0.3%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로 가장 높았고, 집단따돌림 19.5%, 스토킹 10.6%, 사이버 괴롭힘 8.2% 등이었습니다.

[임OO/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어디가 멍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인지할 수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애를 괴롭히니까. 제가 1년 반 동안 아이가 말하지 않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학교폭력 피해자 나이는 어려지고 정서적 폭력 비중이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를 확대합니다.

교과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수업지도안이나 학생 활동지 같은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합니다.

또 학교 폭력 발생 시 무조건 학폭위에 넘겼던 과거 방식과 달리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활성화합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 대처하기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법원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 지원 기관은 확대하고, 중대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과목에 학교폭력 예방 접목”…언어폭력·따돌림 피해 많아
    • 입력 2020-01-15 19:28:11
    • 수정2020-01-15 19:48:55
    뉴스 7
[앵커]

학교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나이대가 어려지고, 언어폭력과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교과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은 1.2%였습니다.

초등학생이 2.1%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0.8%, 고등학생 0.3%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로 가장 높았고, 집단따돌림 19.5%, 스토킹 10.6%, 사이버 괴롭힘 8.2% 등이었습니다.

[임OO/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어디가 멍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인지할 수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애를 괴롭히니까. 제가 1년 반 동안 아이가 말하지 않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학교폭력 피해자 나이는 어려지고 정서적 폭력 비중이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를 확대합니다.

교과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수업지도안이나 학생 활동지 같은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합니다.

또 학교 폭력 발생 시 무조건 학폭위에 넘겼던 과거 방식과 달리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활성화합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 대처하기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법원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 지원 기관은 확대하고, 중대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