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시작…“모바일로도 가능해요”

입력 2020.01.15 (19:28) 수정 2020.01.15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지출로 인정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더 편리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연말 정산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을 깔면 관련 자료 조회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소속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바로 작성해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산후조리비가 의료비에 새로 포함돼 2백만 원 한도에서 쓴 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본인이 쓴 의료비가 빠진 게 있는 경우 오늘부터 사흘간 국세청에 신고하면 수정 반영해 줍니다.

이후에는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본인이 입력해야 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공제해주는 대상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기존엔 국민 주택 규모까지만 가능했지만, 면적이 더 넓어도 기준 시가만 3억 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공제 범위가 축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20세 이하 자녀에게 모두 적용되던 자녀 세액 공제가 7세 이상으로 조정됐고,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쓴 돈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모바일로도 가능해요”
    • 입력 2020-01-15 19:30:27
    • 수정2020-01-15 22:14:38
    뉴스 7
[앵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지출로 인정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더 편리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연말 정산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을 깔면 관련 자료 조회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소속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바로 작성해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산후조리비가 의료비에 새로 포함돼 2백만 원 한도에서 쓴 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본인이 쓴 의료비가 빠진 게 있는 경우 오늘부터 사흘간 국세청에 신고하면 수정 반영해 줍니다.

이후에는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본인이 입력해야 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공제해주는 대상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기존엔 국민 주택 규모까지만 가능했지만, 면적이 더 넓어도 기준 시가만 3억 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공제 범위가 축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20세 이하 자녀에게 모두 적용되던 자녀 세액 공제가 7세 이상으로 조정됐고,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쓴 돈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