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딸 통장의 수상한 299만 원…‘장학금’이라고?

입력 2020.01.15 (21:41) 수정 2020.01.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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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경찰관이 민원인으로부터 299만원의 돈을 미성년 자녀의 장학금 명목으로 수차례 나눠 받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는데요.

해당 경찰관은 딸 명의로 받았고, 액수도 법적 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방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사건 관련으로 알게 된 경찰관 A 씨와 민원인 B 씨.

경찰관 A 씨는 2017년 자신의 딸 명의 통장을 B 씨에게 건넸습니다.

B씨가 생활비 통장이 필요하다며 부탁했다는 겁니다.

경찰관 딸의 통장을 받은 B 씨는 2017년 7월부터 두 달 사이 백만 원과 99만 원, 또다시 백만 원 등 모두 세 차례에 299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민원인과의 수상한 돈거래는 적발됐고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관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강등 처분하고 징계부가금도 부과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백만 원, 1년 내에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A 씨는 "딸 통장에 입금된 돈은 장학금 명목이었을 뿐이어서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회당 입금액이 100만을 초과하지 않아 김영란 법을 어긴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딸이 11살 미성년자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장학금 명목이라며 입금된 돈 전부를 경찰관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회 100만 원 초과는 아니지만 단기간에 돈을 나눠서 준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등이 요구됨에도 이를 어겼다며 이 같은 비위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관의 항소로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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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딸 통장의 수상한 299만 원…‘장학금’이라고?
    • 입력 2020-01-15 21:43:14
    • 수정2020-01-15 2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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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경찰관이 민원인으로부터 299만원의 돈을 미성년 자녀의 장학금 명목으로 수차례 나눠 받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는데요.

해당 경찰관은 딸 명의로 받았고, 액수도 법적 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방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사건 관련으로 알게 된 경찰관 A 씨와 민원인 B 씨.

경찰관 A 씨는 2017년 자신의 딸 명의 통장을 B 씨에게 건넸습니다.

B씨가 생활비 통장이 필요하다며 부탁했다는 겁니다.

경찰관 딸의 통장을 받은 B 씨는 2017년 7월부터 두 달 사이 백만 원과 99만 원, 또다시 백만 원 등 모두 세 차례에 299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민원인과의 수상한 돈거래는 적발됐고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관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강등 처분하고 징계부가금도 부과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백만 원, 1년 내에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A 씨는 "딸 통장에 입금된 돈은 장학금 명목이었을 뿐이어서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회당 입금액이 100만을 초과하지 않아 김영란 법을 어긴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딸이 11살 미성년자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장학금 명목이라며 입금된 돈 전부를 경찰관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회 100만 원 초과는 아니지만 단기간에 돈을 나눠서 준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등이 요구됨에도 이를 어겼다며 이 같은 비위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관의 항소로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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