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수해 자물쇠 바꿔…대법 “권리행사방해 아냐”

입력 2020.01.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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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로 법원 강제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실소유주가,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동산에 침입해 열쇠를 변경했다면 '권리행사방해'일까요. 대법원의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권리행사방해 및 건조물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권리행사방해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앞서 A업체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서울 역삼동 소재 한 건물 501호를 점유, 2004년부터 유치권을 행사해오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점유자가 그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자기 지배하에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남이 돈을 갚지 않으니 물건이나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그게 바로 유치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황씨는 2017년 자신의 아들 명의로 경매에 참여해 501호를 매수했습니다. 매수대금은 황씨가 냈습니다. 황씨는 이후 자신의 아들이 501호 소유자라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 잠금장치를 바꿔 버렸습니다.

검사는 황씨가 A업체의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조물에 불법으로 침입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권리방해죄' 성립 여부였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중략)…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권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설명은 이렇습니다. 강제경매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돈을 댄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자'에게 있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황씨가 아니라 황씨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행사방해죄는 '자신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정작 황씨는 명의자가아니라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황씨가 위 건물 501호에 대한 A업체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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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수해 자물쇠 바꿔…대법 “권리행사방해 아냐”
    • 입력 2020-01-16 06:05:33
    사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법원 강제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실소유주가,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동산에 침입해 열쇠를 변경했다면 '권리행사방해'일까요. 대법원의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권리행사방해 및 건조물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권리행사방해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앞서 A업체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서울 역삼동 소재 한 건물 501호를 점유, 2004년부터 유치권을 행사해오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점유자가 그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자기 지배하에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남이 돈을 갚지 않으니 물건이나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그게 바로 유치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황씨는 2017년 자신의 아들 명의로 경매에 참여해 501호를 매수했습니다. 매수대금은 황씨가 냈습니다. 황씨는 이후 자신의 아들이 501호 소유자라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 잠금장치를 바꿔 버렸습니다.

검사는 황씨가 A업체의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조물에 불법으로 침입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권리방해죄' 성립 여부였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중략)…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권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설명은 이렇습니다. 강제경매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돈을 댄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자'에게 있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황씨가 아니라 황씨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행사방해죄는 '자신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정작 황씨는 명의자가아니라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황씨가 위 건물 501호에 대한 A업체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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