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0…선거 캠프 ‘통장님’ 어쩌나?

입력 2020.01.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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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로 정확히 90일 남았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 오늘까지 사직해야 하는 직업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가운데 오늘까지 사직해야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당연하겠지요.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의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됩니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을 포함해 정부가 5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물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상근임원과 조합의 중앙회장도 대상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의 대표도 오늘 안에 사직해야 합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편집이나 제작, 보도 업무를 하고 있는 언론인도 90일 전에 회사를 그만둬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적힌 언론인은 예외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 2 (예외 대상)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일정 기간 전에 특정 직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지역구 선거 출마 후보자가 대상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30일 전인 3월 16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 선거 캠프에 들어가는 '통장님'은 어쩌나?

국회의원 출마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 캠프에 들어가는 동네 '통장님'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정 후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대상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의 활동 보조인과 회계책임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을 하려면 오늘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할 수 없고, 그 밖의 분들은 선거일 이후 6개월 이내 종전의 직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60조 2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도 제한

총선을 앞두고 현직 의원들의 의정보고회도 오늘부터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 111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조항도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게시판이 대화방,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앞두고 많이 개최되는 출판기념회는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원천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103조 5항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후보자는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연극과 영화, 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자신도 방송과 신문, 잡지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93조 2항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는 쉽게 얘기하면 상업 광고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활용해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후보와 정당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선거 이틀 전까지 각 정당은 정강, 정책 등을 일간 신문과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KBS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마다 2분 이내 범위 안에서 TV와 라디오 경력 방송을 실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73조 1항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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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90…선거 캠프 ‘통장님’ 어쩌나?
    • 입력 2020-01-16 07:01:57
    취재K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로 정확히 90일 남았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 오늘까지 사직해야 하는 직업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가운데 오늘까지 사직해야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당연하겠지요.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의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됩니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을 포함해 정부가 5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물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상근임원과 조합의 중앙회장도 대상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의 대표도 오늘 안에 사직해야 합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편집이나 제작, 보도 업무를 하고 있는 언론인도 90일 전에 회사를 그만둬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적힌 언론인은 예외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 2 (예외 대상)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일정 기간 전에 특정 직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지역구 선거 출마 후보자가 대상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30일 전인 3월 16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 선거 캠프에 들어가는 '통장님'은 어쩌나?

국회의원 출마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 캠프에 들어가는 동네 '통장님'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정 후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대상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의 활동 보조인과 회계책임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을 하려면 오늘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할 수 없고, 그 밖의 분들은 선거일 이후 6개월 이내 종전의 직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60조 2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도 제한

총선을 앞두고 현직 의원들의 의정보고회도 오늘부터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 111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조항도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게시판이 대화방,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앞두고 많이 개최되는 출판기념회는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원천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103조 5항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후보자는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연극과 영화, 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자신도 방송과 신문, 잡지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93조 2항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는 쉽게 얘기하면 상업 광고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활용해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후보와 정당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선거 이틀 전까지 각 정당은 정강, 정책 등을 일간 신문과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KBS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마다 2분 이내 범위 안에서 TV와 라디오 경력 방송을 실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73조 1항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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