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원’ 공문 반송 논란…靑-인권위 진실게임?

입력 2020.01.16 (10:28) 수정 2020.01.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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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 장관과 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 조사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은 다음 날인 그제(14일), 경향신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가 보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관련 국민청원 공문을 반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자 인권위는 "우리 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반송된 건지 문의했지만, 인권위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13일 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일각에선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런 여론을 고려해서 반송 조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청와대는 '공문 반송'에 대해 설명을 내놓지 않았고, 인권위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하루 사이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어제(15일) 오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국민 청원 공문이 반송되지 않았고, 인권위에 그대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개의 국가 기관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힌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靑 "착오로 공문이 두 번 가서 하나는 폐기, 반송은 안 돼"

청와대가 내놓은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난 7일 청와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국민 청원 관련 공문을 인권위에 보냈고, 다음 날인 8일 인권위로부터 답변을 받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말에 따르면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 센터장은 13일 청와대 공식 계정을 통해 국민청원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그럼 인권위가 밝힌 '공문 반송'은 무엇일까요,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지난 9일 공문이 착오로 '잘못' 전송됐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국민 청원과 관련된 공문을 담당자가 실수로 '또' 보냈다는 겁니다. 이미 정식 공문을 7일에 받았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요청했고, 인권위에서도 해당 공문을 폐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9일 잘못 보낸 공문을 폐기하기로 청와대와 인권위가 합의했는데, 인권위가 13일 폐기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13일 해당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그제 대부분의 언론사가 보도한 조 전 장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청원이 반송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얘깁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공문은 인권위가 폐기했으며, 청와대가 보낸 공문은 문제없이 인권위에 남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폐기한 공문은) 첫 번째 보낸 협조공문과 다른 내용"이라며 "첫 번째 공문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작성한 공문은 보내지 않기로 한 건데 잘못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민 청원을 두고 두 가지 공문 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폐기한 공문 내용에 대해 별 내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담긴 게 아니라 청원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어느 것 선택하느냐 정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각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폐기' vs 인권위 '반송…인권위는 '침묵'

이 같은 청와대의 설명은 인권위가 밝혔던 것과는 배치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인권위는 14일 조 전 장관 관련 공문이 반송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13일 오후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송 조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취재진은 청와대의 입장 발표 전에 이미 공문이 2개가 접수된 것 같다는 제보를 들은 상황이어서, 단순 착오가 진짜 맞느냐고 인권위에 물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공문이 인권위에 없는 게 맞느냐'고도 재차 물었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장 포함해 회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국민 청원을 청와대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숨길 이유가 없는데 '반송됐다'고만 밝힐 뿐, 그 이유에 대해 함구하니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15일) 청와대가 상세 내막을 설명하기 전까지도 일부 인권위원을 포함해 관계자들은 말을 극도로 아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제 청와대의 설명이 나온 이후입니다. 앞서 인권위가 문서를 '반송' 조치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청와대가 반송이 아니라 '폐기'한 것이라는 다른 설명을 내놓았는데도, 인권위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청와대의 설명 이후 여러 차례 인권위에 어찌 된 건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보낸 공문을 공개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답변을 정리 중이라고 밝힌 뒤, 아직까지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인권위원장, 청와대에 강력히 경고했어야
"

인권위의 이런 소극적 대응에 대해 각계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반송 논란'과 별개로 공문을 보낸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립니다. 하지만 정작 인권위는 청와대가 공문을 보낸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독립된 기관으로 정부를 포함해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도록 법에 규정돼있습니다.

어제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15개 인권단체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것은 '독립성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권위가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하나 공식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영애 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라면서 "설사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했고, 방송사와 관련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며 "그런데 인권위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 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인권위, 떳떳하다면 문건 내용 공개해야

사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청와대와 인권위는 억울해 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공문이 단순히 청원 답변 사실을 통지하거나 인권위의 업무 처리 절차를 묻기 위한 것과 같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에 관한 것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다른 국가 기관에 '착오'로 공문을 두 번 보냈고, 그래서 다른 하나의 공문을 폐기 처분했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했거나 '반송'한 공문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이 문제 될 소지가 있으니 해당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취재진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인권위원들을 접촉해 보려 했지만, 연락이 가지 않거나 통화가 되더라도 '이 사안을 잘 모른다'거나 '인권위원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자칫 청와대와 인권위 간의 진실 게임처럼 비칠 수 있는 이 논란을 끝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청와대든 인권위든 해당 공문의 내용에 대해 당당하다면 공문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권위에 남아 있는 공문뿐만 아니라, '폐기' 또는 '반송'됐다고 하는 그 공문의 내용까지도 함께 공개돼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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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6 10:28:48
    • 수정2020-01-16 10:53:42
    취재K
청와대가 조국 장관과 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 조사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은 다음 날인 그제(14일), 경향신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가 보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관련 국민청원 공문을 반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자 인권위는 "우리 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반송된 건지 문의했지만, 인권위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13일 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일각에선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런 여론을 고려해서 반송 조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청와대는 '공문 반송'에 대해 설명을 내놓지 않았고, 인권위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하루 사이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어제(15일) 오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국민 청원 공문이 반송되지 않았고, 인권위에 그대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개의 국가 기관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힌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靑 "착오로 공문이 두 번 가서 하나는 폐기, 반송은 안 돼"

청와대가 내놓은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난 7일 청와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국민 청원 관련 공문을 인권위에 보냈고, 다음 날인 8일 인권위로부터 답변을 받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말에 따르면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 센터장은 13일 청와대 공식 계정을 통해 국민청원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그럼 인권위가 밝힌 '공문 반송'은 무엇일까요,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지난 9일 공문이 착오로 '잘못' 전송됐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국민 청원과 관련된 공문을 담당자가 실수로 '또' 보냈다는 겁니다. 이미 정식 공문을 7일에 받았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요청했고, 인권위에서도 해당 공문을 폐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9일 잘못 보낸 공문을 폐기하기로 청와대와 인권위가 합의했는데, 인권위가 13일 폐기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13일 해당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그제 대부분의 언론사가 보도한 조 전 장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청원이 반송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얘깁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공문은 인권위가 폐기했으며, 청와대가 보낸 공문은 문제없이 인권위에 남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폐기한 공문은) 첫 번째 보낸 협조공문과 다른 내용"이라며 "첫 번째 공문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작성한 공문은 보내지 않기로 한 건데 잘못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민 청원을 두고 두 가지 공문 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폐기한 공문 내용에 대해 별 내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담긴 게 아니라 청원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어느 것 선택하느냐 정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각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폐기' vs 인권위 '반송…인권위는 '침묵'

이 같은 청와대의 설명은 인권위가 밝혔던 것과는 배치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인권위는 14일 조 전 장관 관련 공문이 반송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13일 오후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송 조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취재진은 청와대의 입장 발표 전에 이미 공문이 2개가 접수된 것 같다는 제보를 들은 상황이어서, 단순 착오가 진짜 맞느냐고 인권위에 물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공문이 인권위에 없는 게 맞느냐'고도 재차 물었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장 포함해 회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국민 청원을 청와대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숨길 이유가 없는데 '반송됐다'고만 밝힐 뿐, 그 이유에 대해 함구하니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15일) 청와대가 상세 내막을 설명하기 전까지도 일부 인권위원을 포함해 관계자들은 말을 극도로 아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제 청와대의 설명이 나온 이후입니다. 앞서 인권위가 문서를 '반송' 조치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청와대가 반송이 아니라 '폐기'한 것이라는 다른 설명을 내놓았는데도, 인권위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청와대의 설명 이후 여러 차례 인권위에 어찌 된 건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보낸 공문을 공개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답변을 정리 중이라고 밝힌 뒤, 아직까지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인권위원장, 청와대에 강력히 경고했어야
"

인권위의 이런 소극적 대응에 대해 각계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반송 논란'과 별개로 공문을 보낸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립니다. 하지만 정작 인권위는 청와대가 공문을 보낸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독립된 기관으로 정부를 포함해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도록 법에 규정돼있습니다.

어제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15개 인권단체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것은 '독립성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권위가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하나 공식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영애 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라면서 "설사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했고, 방송사와 관련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며 "그런데 인권위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 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인권위, 떳떳하다면 문건 내용 공개해야

사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청와대와 인권위는 억울해 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공문이 단순히 청원 답변 사실을 통지하거나 인권위의 업무 처리 절차를 묻기 위한 것과 같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에 관한 것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다른 국가 기관에 '착오'로 공문을 두 번 보냈고, 그래서 다른 하나의 공문을 폐기 처분했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했거나 '반송'한 공문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이 문제 될 소지가 있으니 해당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취재진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인권위원들을 접촉해 보려 했지만, 연락이 가지 않거나 통화가 되더라도 '이 사안을 잘 모른다'거나 '인권위원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자칫 청와대와 인권위 간의 진실 게임처럼 비칠 수 있는 이 논란을 끝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청와대든 인권위든 해당 공문의 내용에 대해 당당하다면 공문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권위에 남아 있는 공문뿐만 아니라, '폐기' 또는 '반송'됐다고 하는 그 공문의 내용까지도 함께 공개돼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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