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철거 항의하다 흉기 꺼내든 탈북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1.16 (10:34) 수정 2020.01.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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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설치 과정에서 이를 철거하려는 구청 직원에 항의하다 흉기를 꺼내 든 탈북민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탈북민 단체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임(이하 남북함께)' 회원인 4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탈북민인 이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설치하던 천막을 구청 직원들이 철거하려고 하자, 천막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씨가 속한 남북함께는 지난해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 등에 항의하며 지난해 11월 말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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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6 10:34:49
    • 수정2020-01-16 10:37:57
    사회
천막 설치 과정에서 이를 철거하려는 구청 직원에 항의하다 흉기를 꺼내 든 탈북민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탈북민 단체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임(이하 남북함께)' 회원인 4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탈북민인 이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설치하던 천막을 구청 직원들이 철거하려고 하자, 천막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씨가 속한 남북함께는 지난해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 등에 항의하며 지난해 11월 말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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