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기식 “檢 직접수사폐지 속도 조절해야…경제범죄 수사공백 우려돼”
입력 2020.01.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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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과 특수부 폐지...방향은 맞지만 속도 너무 빠른 건 아닌지
- ‘삼성바이오’, ‘라임사태’ 등 고난도 금융·회계사기사건, 현재의 경찰은 수사할 능력없어
- 장충기 등 소환 미루며 버텨...권한없는 검찰과 능력없는 경찰 사이 수사공백 우려
- 경제 범죄 대처 하려면 경찰 수사능력 향상 때까지 검찰 직접수사 일부 유지 검토해야
- 검경수사권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개혁 실종! 실질적 자치경찰제·정보경찰 폐지 등 입법 시급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김기식의 식스센스〉
■ 방송시간 : 1월 16일(목)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제가 아까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3부에서 검찰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고. 검찰 개혁 입법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안 관련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단 큰 변화가 있겠죠?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에서 일단은.
▶ 김기식 : 우리 건국 이래 유지됐던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고되는 거고요. 검경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크고 또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처리된 법안 중에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도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플리바게닝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피의자하고 일종의 유죄 인정을 대가로 해서 일정하게 하는.
▷ 김경래 : 형량 거래.
▶ 김기식 : 이런 사법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플리바게닝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검찰의 피신조서가 증거 능력에서 제한되게 될 경우에는 자칫하면 피의자들이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제한되다 보니까 요즘 사법농단 사건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다가 계속 재판을 지연시켜서 결국 6개월의 구속 기간을 도과하게 되어서 석방되어서 나오는 이런 재판 전략들이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재판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 장치도 필요할 정도로 실제로 형사법정에 있어서의 많은 변화가 아마 이번 법안 처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검찰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은 갑자기 한명숙 총리가 생각나네요. 그때 증인이 재판정에서 검찰 진술을 뒤집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됐죠. 검찰조서가 인정이 되고 법원에서 한 증언이 오히려 인정이 안 됐는데.
▶ 김기식 : 법원에서의 증언보다는 오히려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우선시됐던 거죠.
▷ 김경래 :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겠네요, 진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검찰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들이 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도 또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걸 보니까 일단 몇 가지 예를 들어 김웅 검사,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검사인데 그 검사가 검경수사권조정안. 공수처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검경수사권조정에 반발하면서 사표를 냈고 그리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인가요? 거기의 양홍석 소장도 “이게 옳은 방향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일단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물론 세상의 모든 제도가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럼요.
▶ 김기식 : 다 허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검찰에서 반발하는 내용들은 좀 저는 많이 과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국민의 기본권이 많이 제한될 거다. 아니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형사사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합법화된 국가 폭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사람을 감금하거나 죽이면 감금죄나 살인죄로 처벌되지만 국가는 소위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서 헌법에 정해져 있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서 일종의 인신을 구속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 제도를 통해서 생명권을 빼앗을 정도로 일종의 사법제도 자체가 소위 합법화된 국가 폭력이기 때문에 이게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소위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과 판결을 하는 법원이 다 각각 분리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사법제도에 있어서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진일보한 거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국민들께서는 ‘아니, 지금 검찰이 다 갖고 있었던 이 시점 지금까지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은 수호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찰은 반성 제대로 한 적 있냐.’ 이러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은 저는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상 영장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수사에 있어서 강제 수사의 핵심이 사실은 영장이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이 됐든 구속영장이 됐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전적으로 지금 이번 법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검사가 얼마든지 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마치 검사가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뺏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점에 있어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위 무혐의 처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건을 덮는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보완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다 보내야 하고, 경찰이 그렇게 무혐의 한 거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그거를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더군다나 소위 고소 고발을 했던 국민이 경찰의 이런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것도 또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 경찰이 사건을 그냥 다른 어떤 부정한 이유로 인해서 은폐하거나 덮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경찰 수사의 사후 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위 법령 등등을 통해서 약간 보완할 지점들은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근본적인 후퇴’거나 ‘국민의 인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반발은 좀 매우 과장됐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검찰개혁 법안들이 통과된 걸 보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중요한데 또 하나의 핵심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상당 부분 축소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에 사실 법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시행한 직제 개편 거기에도 나타나고 있죠. 특수부를 많이 없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부패한 권력, 경제 권력이 됐든 정치 권력이 됐든 우리가 검찰이 지금까지 잘 수사해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누가 할 거냐, 이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기식 :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좀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 건 맞고요. 앞으로 더 제한해 가는 방향은 맞는데 좀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너무 빨리 가고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1년째 진행 중인, 되게 어려운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 4부, 옛날 특수4부도 이번에 지금 폐지 대상에 들어가 있고요.
▷ 김경래 : 네, 공판부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 김기식 :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라임자산운용의.
▷ 김경래 : 네, 그게 점점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김기식 : 금융 사기 사건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수사할 능력이 거의 없다. 경찰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금융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저희 금감원조차도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마 제가 금감원장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담당 실무 전문가들을 계속 불러다가 확인해 가면서, 물어가면서 이 사건을 파악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경찰은 물론이고 아마 일반 형사부 검사도 수사하기가 어려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있는 소위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부도 지금 이제 해체한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랬을 때 이게 이런 류의 사건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냐. 더 나아가서 지금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조사부나 혹은 조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세범죄조사부 같은 곳도 다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어떤 경제 범죄에 있어서 소위 수사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되고 약화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경제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리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임 사건의 시초가 됐던 게 미국의 SEC에서 라임의 모펀드였던 일종의 국제금융펀드를 폰지 사기라 그래서 자산 동결하면서 이게 이제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는데 미국의 SEC가 그럴 수 있는 건 미국 SEC는 우리 금감원 같은 조직인데요. 검찰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감원이나 공정위나 국세청은 그런 강제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려고 하면 제가 예전부터 참여연대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금융위,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에 검찰과 같은 권한을 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보완 장치가 있지 않은 조건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이런 경제 범죄까지 제한해버리게 되면 능력 없는 경찰과 권한이 없는 검찰 조직 사이에서 일종에 범죄 수사에 있어서의 일정한 공백이 발생할 위험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시급히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에도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조금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을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경래 : 속도가 좀 문제는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경찰들 만나보면 그런 반론을 해요. 아니, 경찰이 지금 현재는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켜만 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도 수사를 하는 조직인데. 어차피 전문 금융 범죄 이런 것들은 파견 받아서 하잖아요. 금감원이나 이쪽에서 파견 받아서 거기에 자문 얻어가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그걸 못할 거라고 예단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 김기식 : 물론 경찰이 앞으로 수사 능력이 향상되어지면 언젠가는 그렇게 그런 수사 능력을 갖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명백히 제가 보기에는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 능력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봐야 하고요. 그런데 그 역량이 향상될 때까지 과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것이 경찰의 수사 능력이 만들어지기 전에 직접수사를 폐지시켜버리게 되면, 축소시키게 되면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앞으로 한 5년, 10년 동안 경제 범죄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하는 거죠.
▷ 김경래 : 지금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수사에 차질이 좀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 김기식 : 좀 우려는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KBS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만 삼성의 장충기 미래전략실 부실장이 소환조사를 계속 피하면서 미루면서 검찰 출두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반부패수사4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벌써 이런 직접수사 범위를 너무 급격히 축소하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소위 범죄 피의자들이 사법 처리를 피하는 데 악용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저는 정부에서도 검찰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중간 간부 인사가 있잖아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수사 차질이라든가 공백을 좀 고려해서 인사 같은 것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네요.
▶ 김기식 : 그렇죠. 반부패4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형사 몇 부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 수사 인력은 그대로 둬서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겠죠.
▷ 김경래 : 아까 또 한 가지 못한 이유가 경찰 문제예요, 경찰 문제. 경찰에게 상당한 부분의, 물론 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상당 부분의 수사권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 김기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경찰의 힘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 김기식 : 그렇습니다. 이번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번 검경수사권조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 개혁이 완전히 실종됐다고 하는 점이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당연히 개혁해야 하는데 검찰개혁 못지않게 경찰개혁이 같이 가야 하는데 그 법안은 아예 지금 뭐 실종돼 있는 상태고요.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도 매우 부족한 상태인 거죠. 무엇보다 많이 지적이 나옵니다만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경찰 폐지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사경찰과 일반 행정경찰, 소위 시위 진압하고 경비하는 이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가 명확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경비대장만 하던 경찰서장이 수사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 김경래 : 서장이 되어서요.
▶ 김기식 : 그렇죠.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같은 경찰서에 있으면서 서장이 이렇게저렇게 관여를 했을 때 과연 수사과장이 그거를 무시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아예 수사경찰 조직을 분리해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검경수사권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하자고 했는데 그 법안도 지금 계류 중이고 잘못하면 20대 국회에서 아예 처리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으면.
▷ 김경래 : 20대 국회 어렵겠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 김기식 : 이렇게 되면 정말 검찰권 못지않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가장 강력한 경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한 국가 경찰 조직으로서 소위 정보에서부터 지금 이제는 수사, 경비 모든 걸 다 경찰이 담당하는 거니까 저는 지난번에 방송에서 잠깐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된 다음에는 진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개혁 과제는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국회가 신속히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경찰도 굉장히 큰 조직이고 강한 조직입니다.
▶ 김기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실제로 법안 같은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 김기식 : 저는 그중에서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자치경찰들 하는데 제대로 해야 하고요. 지금은 자치경찰을 한다고 그러면서 민생 치안의 가장 핵심인 소위 절도, 강도, 폭력 사건에 대해서조차도 자치경찰한테 수사권을 안 주고 국가경찰이 계속 갖고 있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런 민생 치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권을 온전히 자치경찰에 넘겨주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해야 하고요. 정부가 이 점에 있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 ‘삼성바이오’, ‘라임사태’ 등 고난도 금융·회계사기사건, 현재의 경찰은 수사할 능력없어
- 장충기 등 소환 미루며 버텨...권한없는 검찰과 능력없는 경찰 사이 수사공백 우려
- 경제 범죄 대처 하려면 경찰 수사능력 향상 때까지 검찰 직접수사 일부 유지 검토해야
- 검경수사권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개혁 실종! 실질적 자치경찰제·정보경찰 폐지 등 입법 시급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김기식의 식스센스〉
■ 방송시간 : 1월 16일(목)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제가 아까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3부에서 검찰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고. 검찰 개혁 입법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안 관련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단 큰 변화가 있겠죠?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에서 일단은.
▶ 김기식 : 우리 건국 이래 유지됐던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고되는 거고요. 검경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크고 또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처리된 법안 중에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도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플리바게닝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피의자하고 일종의 유죄 인정을 대가로 해서 일정하게 하는.
▷ 김경래 : 형량 거래.
▶ 김기식 : 이런 사법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플리바게닝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검찰의 피신조서가 증거 능력에서 제한되게 될 경우에는 자칫하면 피의자들이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제한되다 보니까 요즘 사법농단 사건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다가 계속 재판을 지연시켜서 결국 6개월의 구속 기간을 도과하게 되어서 석방되어서 나오는 이런 재판 전략들이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재판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 장치도 필요할 정도로 실제로 형사법정에 있어서의 많은 변화가 아마 이번 법안 처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검찰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은 갑자기 한명숙 총리가 생각나네요. 그때 증인이 재판정에서 검찰 진술을 뒤집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됐죠. 검찰조서가 인정이 되고 법원에서 한 증언이 오히려 인정이 안 됐는데.
▶ 김기식 : 법원에서의 증언보다는 오히려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우선시됐던 거죠.
▷ 김경래 :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겠네요, 진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검찰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들이 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도 또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걸 보니까 일단 몇 가지 예를 들어 김웅 검사,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검사인데 그 검사가 검경수사권조정안. 공수처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검경수사권조정에 반발하면서 사표를 냈고 그리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인가요? 거기의 양홍석 소장도 “이게 옳은 방향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일단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물론 세상의 모든 제도가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럼요.
▶ 김기식 : 다 허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검찰에서 반발하는 내용들은 좀 저는 많이 과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국민의 기본권이 많이 제한될 거다. 아니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형사사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합법화된 국가 폭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사람을 감금하거나 죽이면 감금죄나 살인죄로 처벌되지만 국가는 소위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서 헌법에 정해져 있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서 일종의 인신을 구속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 제도를 통해서 생명권을 빼앗을 정도로 일종의 사법제도 자체가 소위 합법화된 국가 폭력이기 때문에 이게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소위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과 판결을 하는 법원이 다 각각 분리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사법제도에 있어서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진일보한 거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국민들께서는 ‘아니, 지금 검찰이 다 갖고 있었던 이 시점 지금까지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은 수호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찰은 반성 제대로 한 적 있냐.’ 이러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은 저는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상 영장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수사에 있어서 강제 수사의 핵심이 사실은 영장이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이 됐든 구속영장이 됐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전적으로 지금 이번 법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검사가 얼마든지 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마치 검사가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뺏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점에 있어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위 무혐의 처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건을 덮는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보완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다 보내야 하고, 경찰이 그렇게 무혐의 한 거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그거를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더군다나 소위 고소 고발을 했던 국민이 경찰의 이런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것도 또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 경찰이 사건을 그냥 다른 어떤 부정한 이유로 인해서 은폐하거나 덮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경찰 수사의 사후 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위 법령 등등을 통해서 약간 보완할 지점들은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근본적인 후퇴’거나 ‘국민의 인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반발은 좀 매우 과장됐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검찰개혁 법안들이 통과된 걸 보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중요한데 또 하나의 핵심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상당 부분 축소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에 사실 법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시행한 직제 개편 거기에도 나타나고 있죠. 특수부를 많이 없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부패한 권력, 경제 권력이 됐든 정치 권력이 됐든 우리가 검찰이 지금까지 잘 수사해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누가 할 거냐, 이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기식 :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좀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 건 맞고요. 앞으로 더 제한해 가는 방향은 맞는데 좀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너무 빨리 가고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1년째 진행 중인, 되게 어려운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 4부, 옛날 특수4부도 이번에 지금 폐지 대상에 들어가 있고요.
▷ 김경래 : 네, 공판부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 김기식 :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라임자산운용의.
▷ 김경래 : 네, 그게 점점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김기식 : 금융 사기 사건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수사할 능력이 거의 없다. 경찰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금융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저희 금감원조차도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마 제가 금감원장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담당 실무 전문가들을 계속 불러다가 확인해 가면서, 물어가면서 이 사건을 파악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경찰은 물론이고 아마 일반 형사부 검사도 수사하기가 어려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있는 소위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부도 지금 이제 해체한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랬을 때 이게 이런 류의 사건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냐. 더 나아가서 지금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조사부나 혹은 조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세범죄조사부 같은 곳도 다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어떤 경제 범죄에 있어서 소위 수사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되고 약화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경제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리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임 사건의 시초가 됐던 게 미국의 SEC에서 라임의 모펀드였던 일종의 국제금융펀드를 폰지 사기라 그래서 자산 동결하면서 이게 이제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는데 미국의 SEC가 그럴 수 있는 건 미국 SEC는 우리 금감원 같은 조직인데요. 검찰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감원이나 공정위나 국세청은 그런 강제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려고 하면 제가 예전부터 참여연대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금융위,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에 검찰과 같은 권한을 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보완 장치가 있지 않은 조건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이런 경제 범죄까지 제한해버리게 되면 능력 없는 경찰과 권한이 없는 검찰 조직 사이에서 일종에 범죄 수사에 있어서의 일정한 공백이 발생할 위험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시급히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에도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조금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을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경래 : 속도가 좀 문제는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경찰들 만나보면 그런 반론을 해요. 아니, 경찰이 지금 현재는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켜만 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도 수사를 하는 조직인데. 어차피 전문 금융 범죄 이런 것들은 파견 받아서 하잖아요. 금감원이나 이쪽에서 파견 받아서 거기에 자문 얻어가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그걸 못할 거라고 예단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 김기식 : 물론 경찰이 앞으로 수사 능력이 향상되어지면 언젠가는 그렇게 그런 수사 능력을 갖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명백히 제가 보기에는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 능력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봐야 하고요. 그런데 그 역량이 향상될 때까지 과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것이 경찰의 수사 능력이 만들어지기 전에 직접수사를 폐지시켜버리게 되면, 축소시키게 되면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앞으로 한 5년, 10년 동안 경제 범죄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하는 거죠.
▷ 김경래 : 지금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수사에 차질이 좀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 김기식 : 좀 우려는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KBS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만 삼성의 장충기 미래전략실 부실장이 소환조사를 계속 피하면서 미루면서 검찰 출두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반부패수사4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벌써 이런 직접수사 범위를 너무 급격히 축소하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소위 범죄 피의자들이 사법 처리를 피하는 데 악용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저는 정부에서도 검찰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중간 간부 인사가 있잖아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수사 차질이라든가 공백을 좀 고려해서 인사 같은 것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네요.
▶ 김기식 : 그렇죠. 반부패4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형사 몇 부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 수사 인력은 그대로 둬서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겠죠.
▷ 김경래 : 아까 또 한 가지 못한 이유가 경찰 문제예요, 경찰 문제. 경찰에게 상당한 부분의, 물론 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상당 부분의 수사권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 김기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경찰의 힘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 김기식 : 그렇습니다. 이번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번 검경수사권조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 개혁이 완전히 실종됐다고 하는 점이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당연히 개혁해야 하는데 검찰개혁 못지않게 경찰개혁이 같이 가야 하는데 그 법안은 아예 지금 뭐 실종돼 있는 상태고요.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도 매우 부족한 상태인 거죠. 무엇보다 많이 지적이 나옵니다만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경찰 폐지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사경찰과 일반 행정경찰, 소위 시위 진압하고 경비하는 이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가 명확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경비대장만 하던 경찰서장이 수사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 김경래 : 서장이 되어서요.
▶ 김기식 : 그렇죠.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같은 경찰서에 있으면서 서장이 이렇게저렇게 관여를 했을 때 과연 수사과장이 그거를 무시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아예 수사경찰 조직을 분리해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검경수사권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하자고 했는데 그 법안도 지금 계류 중이고 잘못하면 20대 국회에서 아예 처리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으면.
▷ 김경래 : 20대 국회 어렵겠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 김기식 : 이렇게 되면 정말 검찰권 못지않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가장 강력한 경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한 국가 경찰 조직으로서 소위 정보에서부터 지금 이제는 수사, 경비 모든 걸 다 경찰이 담당하는 거니까 저는 지난번에 방송에서 잠깐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된 다음에는 진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개혁 과제는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국회가 신속히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경찰도 굉장히 큰 조직이고 강한 조직입니다.
▶ 김기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실제로 법안 같은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 김기식 : 저는 그중에서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자치경찰들 하는데 제대로 해야 하고요. 지금은 자치경찰을 한다고 그러면서 민생 치안의 가장 핵심인 소위 절도, 강도, 폭력 사건에 대해서조차도 자치경찰한테 수사권을 안 주고 국가경찰이 계속 갖고 있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런 민생 치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권을 온전히 자치경찰에 넘겨주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해야 하고요. 정부가 이 점에 있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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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기식 “檢 직접수사폐지 속도 조절해야…경제범죄 수사공백 우려돼”
-
- 입력 2020-01-16 10:55:08

-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과 특수부 폐지...방향은 맞지만 속도 너무 빠른 건 아닌지
- ‘삼성바이오’, ‘라임사태’ 등 고난도 금융·회계사기사건, 현재의 경찰은 수사할 능력없어
- 장충기 등 소환 미루며 버텨...권한없는 검찰과 능력없는 경찰 사이 수사공백 우려
- 경제 범죄 대처 하려면 경찰 수사능력 향상 때까지 검찰 직접수사 일부 유지 검토해야
- 검경수사권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개혁 실종! 실질적 자치경찰제·정보경찰 폐지 등 입법 시급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김기식의 식스센스〉
■ 방송시간 : 1월 16일(목)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제가 아까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3부에서 검찰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고. 검찰 개혁 입법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안 관련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단 큰 변화가 있겠죠?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에서 일단은.
▶ 김기식 : 우리 건국 이래 유지됐던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고되는 거고요. 검경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크고 또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처리된 법안 중에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도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플리바게닝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피의자하고 일종의 유죄 인정을 대가로 해서 일정하게 하는.
▷ 김경래 : 형량 거래.
▶ 김기식 : 이런 사법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플리바게닝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검찰의 피신조서가 증거 능력에서 제한되게 될 경우에는 자칫하면 피의자들이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제한되다 보니까 요즘 사법농단 사건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다가 계속 재판을 지연시켜서 결국 6개월의 구속 기간을 도과하게 되어서 석방되어서 나오는 이런 재판 전략들이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재판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 장치도 필요할 정도로 실제로 형사법정에 있어서의 많은 변화가 아마 이번 법안 처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검찰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은 갑자기 한명숙 총리가 생각나네요. 그때 증인이 재판정에서 검찰 진술을 뒤집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됐죠. 검찰조서가 인정이 되고 법원에서 한 증언이 오히려 인정이 안 됐는데.
▶ 김기식 : 법원에서의 증언보다는 오히려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우선시됐던 거죠.
▷ 김경래 :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겠네요, 진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검찰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들이 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도 또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걸 보니까 일단 몇 가지 예를 들어 김웅 검사,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검사인데 그 검사가 검경수사권조정안. 공수처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검경수사권조정에 반발하면서 사표를 냈고 그리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인가요? 거기의 양홍석 소장도 “이게 옳은 방향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일단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물론 세상의 모든 제도가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럼요.
▶ 김기식 : 다 허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검찰에서 반발하는 내용들은 좀 저는 많이 과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국민의 기본권이 많이 제한될 거다. 아니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형사사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합법화된 국가 폭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사람을 감금하거나 죽이면 감금죄나 살인죄로 처벌되지만 국가는 소위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서 헌법에 정해져 있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서 일종의 인신을 구속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 제도를 통해서 생명권을 빼앗을 정도로 일종의 사법제도 자체가 소위 합법화된 국가 폭력이기 때문에 이게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소위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과 판결을 하는 법원이 다 각각 분리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사법제도에 있어서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진일보한 거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국민들께서는 ‘아니, 지금 검찰이 다 갖고 있었던 이 시점 지금까지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은 수호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찰은 반성 제대로 한 적 있냐.’ 이러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은 저는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상 영장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수사에 있어서 강제 수사의 핵심이 사실은 영장이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이 됐든 구속영장이 됐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전적으로 지금 이번 법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검사가 얼마든지 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마치 검사가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뺏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점에 있어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위 무혐의 처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건을 덮는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보완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다 보내야 하고, 경찰이 그렇게 무혐의 한 거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그거를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더군다나 소위 고소 고발을 했던 국민이 경찰의 이런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것도 또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 경찰이 사건을 그냥 다른 어떤 부정한 이유로 인해서 은폐하거나 덮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경찰 수사의 사후 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위 법령 등등을 통해서 약간 보완할 지점들은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근본적인 후퇴’거나 ‘국민의 인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반발은 좀 매우 과장됐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검찰개혁 법안들이 통과된 걸 보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중요한데 또 하나의 핵심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상당 부분 축소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에 사실 법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시행한 직제 개편 거기에도 나타나고 있죠. 특수부를 많이 없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부패한 권력, 경제 권력이 됐든 정치 권력이 됐든 우리가 검찰이 지금까지 잘 수사해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누가 할 거냐, 이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기식 :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좀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 건 맞고요. 앞으로 더 제한해 가는 방향은 맞는데 좀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너무 빨리 가고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1년째 진행 중인, 되게 어려운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 4부, 옛날 특수4부도 이번에 지금 폐지 대상에 들어가 있고요.
▷ 김경래 : 네, 공판부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 김기식 :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라임자산운용의.
▷ 김경래 : 네, 그게 점점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김기식 : 금융 사기 사건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수사할 능력이 거의 없다. 경찰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금융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저희 금감원조차도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마 제가 금감원장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담당 실무 전문가들을 계속 불러다가 확인해 가면서, 물어가면서 이 사건을 파악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경찰은 물론이고 아마 일반 형사부 검사도 수사하기가 어려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있는 소위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부도 지금 이제 해체한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랬을 때 이게 이런 류의 사건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냐. 더 나아가서 지금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조사부나 혹은 조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세범죄조사부 같은 곳도 다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어떤 경제 범죄에 있어서 소위 수사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되고 약화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경제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리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임 사건의 시초가 됐던 게 미국의 SEC에서 라임의 모펀드였던 일종의 국제금융펀드를 폰지 사기라 그래서 자산 동결하면서 이게 이제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는데 미국의 SEC가 그럴 수 있는 건 미국 SEC는 우리 금감원 같은 조직인데요. 검찰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감원이나 공정위나 국세청은 그런 강제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려고 하면 제가 예전부터 참여연대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금융위,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에 검찰과 같은 권한을 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보완 장치가 있지 않은 조건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이런 경제 범죄까지 제한해버리게 되면 능력 없는 경찰과 권한이 없는 검찰 조직 사이에서 일종에 범죄 수사에 있어서의 일정한 공백이 발생할 위험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시급히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에도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조금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을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경래 : 속도가 좀 문제는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경찰들 만나보면 그런 반론을 해요. 아니, 경찰이 지금 현재는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켜만 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도 수사를 하는 조직인데. 어차피 전문 금융 범죄 이런 것들은 파견 받아서 하잖아요. 금감원이나 이쪽에서 파견 받아서 거기에 자문 얻어가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그걸 못할 거라고 예단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 김기식 : 물론 경찰이 앞으로 수사 능력이 향상되어지면 언젠가는 그렇게 그런 수사 능력을 갖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명백히 제가 보기에는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 능력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봐야 하고요. 그런데 그 역량이 향상될 때까지 과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것이 경찰의 수사 능력이 만들어지기 전에 직접수사를 폐지시켜버리게 되면, 축소시키게 되면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앞으로 한 5년, 10년 동안 경제 범죄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하는 거죠.
▷ 김경래 : 지금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수사에 차질이 좀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 김기식 : 좀 우려는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KBS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만 삼성의 장충기 미래전략실 부실장이 소환조사를 계속 피하면서 미루면서 검찰 출두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반부패수사4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벌써 이런 직접수사 범위를 너무 급격히 축소하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소위 범죄 피의자들이 사법 처리를 피하는 데 악용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저는 정부에서도 검찰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중간 간부 인사가 있잖아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수사 차질이라든가 공백을 좀 고려해서 인사 같은 것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네요.
▶ 김기식 : 그렇죠. 반부패4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형사 몇 부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 수사 인력은 그대로 둬서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겠죠.
▷ 김경래 : 아까 또 한 가지 못한 이유가 경찰 문제예요, 경찰 문제. 경찰에게 상당한 부분의, 물론 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상당 부분의 수사권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 김기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경찰의 힘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 김기식 : 그렇습니다. 이번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번 검경수사권조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 개혁이 완전히 실종됐다고 하는 점이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당연히 개혁해야 하는데 검찰개혁 못지않게 경찰개혁이 같이 가야 하는데 그 법안은 아예 지금 뭐 실종돼 있는 상태고요.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도 매우 부족한 상태인 거죠. 무엇보다 많이 지적이 나옵니다만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경찰 폐지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사경찰과 일반 행정경찰, 소위 시위 진압하고 경비하는 이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가 명확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경비대장만 하던 경찰서장이 수사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 김경래 : 서장이 되어서요.
▶ 김기식 : 그렇죠.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같은 경찰서에 있으면서 서장이 이렇게저렇게 관여를 했을 때 과연 수사과장이 그거를 무시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아예 수사경찰 조직을 분리해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검경수사권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하자고 했는데 그 법안도 지금 계류 중이고 잘못하면 20대 국회에서 아예 처리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으면.
▷ 김경래 : 20대 국회 어렵겠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 김기식 : 이렇게 되면 정말 검찰권 못지않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가장 강력한 경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한 국가 경찰 조직으로서 소위 정보에서부터 지금 이제는 수사, 경비 모든 걸 다 경찰이 담당하는 거니까 저는 지난번에 방송에서 잠깐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된 다음에는 진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개혁 과제는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국회가 신속히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경찰도 굉장히 큰 조직이고 강한 조직입니다.
▶ 김기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실제로 법안 같은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 김기식 : 저는 그중에서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자치경찰들 하는데 제대로 해야 하고요. 지금은 자치경찰을 한다고 그러면서 민생 치안의 가장 핵심인 소위 절도, 강도, 폭력 사건에 대해서조차도 자치경찰한테 수사권을 안 주고 국가경찰이 계속 갖고 있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런 민생 치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권을 온전히 자치경찰에 넘겨주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해야 하고요. 정부가 이 점에 있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 ‘삼성바이오’, ‘라임사태’ 등 고난도 금융·회계사기사건, 현재의 경찰은 수사할 능력없어
- 장충기 등 소환 미루며 버텨...권한없는 검찰과 능력없는 경찰 사이 수사공백 우려
- 경제 범죄 대처 하려면 경찰 수사능력 향상 때까지 검찰 직접수사 일부 유지 검토해야
- 검경수사권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개혁 실종! 실질적 자치경찰제·정보경찰 폐지 등 입법 시급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김기식의 식스센스〉
■ 방송시간 : 1월 16일(목)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제가 아까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3부에서 검찰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고. 검찰 개혁 입법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안 관련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단 큰 변화가 있겠죠?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에서 일단은.
▶ 김기식 : 우리 건국 이래 유지됐던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고되는 거고요. 검경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크고 또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처리된 법안 중에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도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플리바게닝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피의자하고 일종의 유죄 인정을 대가로 해서 일정하게 하는.
▷ 김경래 : 형량 거래.
▶ 김기식 : 이런 사법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플리바게닝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검찰의 피신조서가 증거 능력에서 제한되게 될 경우에는 자칫하면 피의자들이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제한되다 보니까 요즘 사법농단 사건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다가 계속 재판을 지연시켜서 결국 6개월의 구속 기간을 도과하게 되어서 석방되어서 나오는 이런 재판 전략들이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재판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 장치도 필요할 정도로 실제로 형사법정에 있어서의 많은 변화가 아마 이번 법안 처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검찰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은 갑자기 한명숙 총리가 생각나네요. 그때 증인이 재판정에서 검찰 진술을 뒤집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됐죠. 검찰조서가 인정이 되고 법원에서 한 증언이 오히려 인정이 안 됐는데.
▶ 김기식 : 법원에서의 증언보다는 오히려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우선시됐던 거죠.
▷ 김경래 :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겠네요, 진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검찰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들이 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도 또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걸 보니까 일단 몇 가지 예를 들어 김웅 검사,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검사인데 그 검사가 검경수사권조정안. 공수처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검경수사권조정에 반발하면서 사표를 냈고 그리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인가요? 거기의 양홍석 소장도 “이게 옳은 방향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일단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물론 세상의 모든 제도가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럼요.
▶ 김기식 : 다 허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검찰에서 반발하는 내용들은 좀 저는 많이 과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국민의 기본권이 많이 제한될 거다. 아니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형사사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합법화된 국가 폭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사람을 감금하거나 죽이면 감금죄나 살인죄로 처벌되지만 국가는 소위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서 헌법에 정해져 있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서 일종의 인신을 구속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 제도를 통해서 생명권을 빼앗을 정도로 일종의 사법제도 자체가 소위 합법화된 국가 폭력이기 때문에 이게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소위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과 판결을 하는 법원이 다 각각 분리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사법제도에 있어서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진일보한 거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국민들께서는 ‘아니, 지금 검찰이 다 갖고 있었던 이 시점 지금까지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은 수호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찰은 반성 제대로 한 적 있냐.’ 이러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은 저는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상 영장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수사에 있어서 강제 수사의 핵심이 사실은 영장이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이 됐든 구속영장이 됐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전적으로 지금 이번 법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검사가 얼마든지 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마치 검사가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뺏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점에 있어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위 무혐의 처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건을 덮는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보완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다 보내야 하고, 경찰이 그렇게 무혐의 한 거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그거를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더군다나 소위 고소 고발을 했던 국민이 경찰의 이런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것도 또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 경찰이 사건을 그냥 다른 어떤 부정한 이유로 인해서 은폐하거나 덮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경찰 수사의 사후 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위 법령 등등을 통해서 약간 보완할 지점들은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근본적인 후퇴’거나 ‘국민의 인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반발은 좀 매우 과장됐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검찰개혁 법안들이 통과된 걸 보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중요한데 또 하나의 핵심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상당 부분 축소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에 사실 법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시행한 직제 개편 거기에도 나타나고 있죠. 특수부를 많이 없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부패한 권력, 경제 권력이 됐든 정치 권력이 됐든 우리가 검찰이 지금까지 잘 수사해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누가 할 거냐, 이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기식 :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좀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 건 맞고요. 앞으로 더 제한해 가는 방향은 맞는데 좀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너무 빨리 가고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1년째 진행 중인, 되게 어려운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 4부, 옛날 특수4부도 이번에 지금 폐지 대상에 들어가 있고요.
▷ 김경래 : 네, 공판부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 김기식 :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라임자산운용의.
▷ 김경래 : 네, 그게 점점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김기식 : 금융 사기 사건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수사할 능력이 거의 없다. 경찰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금융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저희 금감원조차도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마 제가 금감원장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담당 실무 전문가들을 계속 불러다가 확인해 가면서, 물어가면서 이 사건을 파악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경찰은 물론이고 아마 일반 형사부 검사도 수사하기가 어려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있는 소위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부도 지금 이제 해체한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랬을 때 이게 이런 류의 사건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냐. 더 나아가서 지금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조사부나 혹은 조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세범죄조사부 같은 곳도 다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어떤 경제 범죄에 있어서 소위 수사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되고 약화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경제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리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임 사건의 시초가 됐던 게 미국의 SEC에서 라임의 모펀드였던 일종의 국제금융펀드를 폰지 사기라 그래서 자산 동결하면서 이게 이제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는데 미국의 SEC가 그럴 수 있는 건 미국 SEC는 우리 금감원 같은 조직인데요. 검찰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감원이나 공정위나 국세청은 그런 강제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려고 하면 제가 예전부터 참여연대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금융위,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에 검찰과 같은 권한을 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보완 장치가 있지 않은 조건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이런 경제 범죄까지 제한해버리게 되면 능력 없는 경찰과 권한이 없는 검찰 조직 사이에서 일종에 범죄 수사에 있어서의 일정한 공백이 발생할 위험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시급히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에도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조금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을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경래 : 속도가 좀 문제는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경찰들 만나보면 그런 반론을 해요. 아니, 경찰이 지금 현재는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켜만 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도 수사를 하는 조직인데. 어차피 전문 금융 범죄 이런 것들은 파견 받아서 하잖아요. 금감원이나 이쪽에서 파견 받아서 거기에 자문 얻어가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그걸 못할 거라고 예단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 김기식 : 물론 경찰이 앞으로 수사 능력이 향상되어지면 언젠가는 그렇게 그런 수사 능력을 갖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명백히 제가 보기에는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 능력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봐야 하고요. 그런데 그 역량이 향상될 때까지 과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것이 경찰의 수사 능력이 만들어지기 전에 직접수사를 폐지시켜버리게 되면, 축소시키게 되면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앞으로 한 5년, 10년 동안 경제 범죄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하는 거죠.
▷ 김경래 : 지금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수사에 차질이 좀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 김기식 : 좀 우려는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KBS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만 삼성의 장충기 미래전략실 부실장이 소환조사를 계속 피하면서 미루면서 검찰 출두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반부패수사4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벌써 이런 직접수사 범위를 너무 급격히 축소하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소위 범죄 피의자들이 사법 처리를 피하는 데 악용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저는 정부에서도 검찰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중간 간부 인사가 있잖아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수사 차질이라든가 공백을 좀 고려해서 인사 같은 것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네요.
▶ 김기식 : 그렇죠. 반부패4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형사 몇 부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 수사 인력은 그대로 둬서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겠죠.
▷ 김경래 : 아까 또 한 가지 못한 이유가 경찰 문제예요, 경찰 문제. 경찰에게 상당한 부분의, 물론 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상당 부분의 수사권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 김기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경찰의 힘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 김기식 : 그렇습니다. 이번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번 검경수사권조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 개혁이 완전히 실종됐다고 하는 점이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당연히 개혁해야 하는데 검찰개혁 못지않게 경찰개혁이 같이 가야 하는데 그 법안은 아예 지금 뭐 실종돼 있는 상태고요.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도 매우 부족한 상태인 거죠. 무엇보다 많이 지적이 나옵니다만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경찰 폐지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사경찰과 일반 행정경찰, 소위 시위 진압하고 경비하는 이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가 명확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경비대장만 하던 경찰서장이 수사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 김경래 : 서장이 되어서요.
▶ 김기식 : 그렇죠.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같은 경찰서에 있으면서 서장이 이렇게저렇게 관여를 했을 때 과연 수사과장이 그거를 무시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아예 수사경찰 조직을 분리해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검경수사권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하자고 했는데 그 법안도 지금 계류 중이고 잘못하면 20대 국회에서 아예 처리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으면.
▷ 김경래 : 20대 국회 어렵겠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 김기식 : 이렇게 되면 정말 검찰권 못지않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가장 강력한 경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한 국가 경찰 조직으로서 소위 정보에서부터 지금 이제는 수사, 경비 모든 걸 다 경찰이 담당하는 거니까 저는 지난번에 방송에서 잠깐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된 다음에는 진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개혁 과제는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국회가 신속히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경찰도 굉장히 큰 조직이고 강한 조직입니다.
▶ 김기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실제로 법안 같은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 김기식 : 저는 그중에서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자치경찰들 하는데 제대로 해야 하고요. 지금은 자치경찰을 한다고 그러면서 민생 치안의 가장 핵심인 소위 절도, 강도, 폭력 사건에 대해서조차도 자치경찰한테 수사권을 안 주고 국가경찰이 계속 갖고 있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런 민생 치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권을 온전히 자치경찰에 넘겨주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해야 하고요. 정부가 이 점에 있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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