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국회의원 출마자 오늘부터 출판기념회 금지
입력 2020.01.16 (11:01)
수정 2020.01.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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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16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됩니다.
현직 국회의원도 오늘부터 의정보고회를 열 수 없습니다. 의정보고서 배부, 전화, 인사말(축사) 등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온라인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 보고는 허용됩니다.
또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은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라면 선거 30일 전인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선거 관련 유의사항은 전화(☎1390)나 선거법규 포털사이트(law.nec.go.kr), 선관위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직 국회의원도 오늘부터 의정보고회를 열 수 없습니다. 의정보고서 배부, 전화, 인사말(축사) 등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온라인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 보고는 허용됩니다.
또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은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라면 선거 30일 전인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선거 관련 유의사항은 전화(☎1390)나 선거법규 포털사이트(law.nec.go.kr), 선관위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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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D-90…국회의원 출마자 오늘부터 출판기념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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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6 11:01:48
- 수정2020-01-16 11:04:02
4·15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16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됩니다.
현직 국회의원도 오늘부터 의정보고회를 열 수 없습니다. 의정보고서 배부, 전화, 인사말(축사) 등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온라인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 보고는 허용됩니다.
또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은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라면 선거 30일 전인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선거 관련 유의사항은 전화(☎1390)나 선거법규 포털사이트(law.nec.go.kr), 선관위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직 국회의원도 오늘부터 의정보고회를 열 수 없습니다. 의정보고서 배부, 전화, 인사말(축사) 등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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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은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라면 선거 30일 전인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선거 관련 유의사항은 전화(☎1390)나 선거법규 포털사이트(law.nec.go.kr), 선관위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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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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