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경영진 중징계’ 제재심 개최…손태승·함영주 직접 출석

입력 2020.01.16 (11:09) 수정 2020.0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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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제재심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에 대한 심의를 먼저 진행하고, 우리은행 심의는 오후에 열립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 부회장은 취재진이 기다리는 곳이 아닌 금감원의 다른 문을 이용해 출석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의 제재를 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이 금감원이 내세우는 경영진 제재 근거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고, 시행령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힌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은행들의 방어 논리입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은행들은 또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돼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적인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1월 30일에 제재심을 또 연다는 계획입니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지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한편, DLF 피해자 대책 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을 기만한 이번 DLF 사태 책임은 은행 경영진에게 있다"며 "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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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6 11:09:45
    • 수정2020-01-16 11:14:01
    경제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제재심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에 대한 심의를 먼저 진행하고, 우리은행 심의는 오후에 열립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 부회장은 취재진이 기다리는 곳이 아닌 금감원의 다른 문을 이용해 출석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의 제재를 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이 금감원이 내세우는 경영진 제재 근거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고, 시행령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힌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은행들의 방어 논리입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은행들은 또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돼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적인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1월 30일에 제재심을 또 연다는 계획입니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지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한편, DLF 피해자 대책 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을 기만한 이번 DLF 사태 책임은 은행 경영진에게 있다"며 "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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