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권고에 ‘학생부 위조 폭로’ 협박…7억 뜯어낸 교사들 징역형

입력 2020.01.16 (11:32) 수정 2020.01.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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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일했던 학교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학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교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홍 모 씨 등 전직 교사 7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년 넘게 서울 강서구의 한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이들은 이사장 김 모 씨에게 사직을 권고받자 학교 비리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법적 근거가 없는 '퇴직 위로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4년 3월, 이사장 김 씨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자, 사직을 거부하고 정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교사들은 학교 졸업생들의 학생부 일부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사장을 협박해 '퇴직 위로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 교감 등 관계자들을 만나 "자료가 많은데 터트리면 학교가 폐교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언론에 다 터트리고 감사원 등에 자료를 보내서 학교가 조사받게 만들겠다"라며 협박을 해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결국 2015년 3월 이들 7명에게 퇴직금 외에 각각 1억여 원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청춘을 바쳐 20년 넘게 근무했던 직장에서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사직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면서 "결국에는 학교 측의 의사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게 된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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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6 11:32:08
    • 수정2020-01-16 11:35:50
    사회
수십 년간 일했던 학교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학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교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홍 모 씨 등 전직 교사 7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년 넘게 서울 강서구의 한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이들은 이사장 김 모 씨에게 사직을 권고받자 학교 비리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법적 근거가 없는 '퇴직 위로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4년 3월, 이사장 김 씨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자, 사직을 거부하고 정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교사들은 학교 졸업생들의 학생부 일부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사장을 협박해 '퇴직 위로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 교감 등 관계자들을 만나 "자료가 많은데 터트리면 학교가 폐교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언론에 다 터트리고 감사원 등에 자료를 보내서 학교가 조사받게 만들겠다"라며 협박을 해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결국 2015년 3월 이들 7명에게 퇴직금 외에 각각 1억여 원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청춘을 바쳐 20년 넘게 근무했던 직장에서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사직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면서 "결국에는 학교 측의 의사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게 된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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