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KBS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방송 편성 독립 침해” 첫 유죄 확정

입력 2020.01.16 (11:35) 수정 2020.01.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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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100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중,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뉴스를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뉴스 보도에 항의하고 향후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은 KBS 보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로 김시곤 전 국장은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홍보수석의 지위를 가지는 이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한 통화 내용은 단순히 방송보도 내용에 대한 비평 또는 의견표명이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해경에 대한 비판보도를 당분간 중단하거나, 방송내용을 대체 또는 수정하라는 요구로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이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형을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상고하면서 "언론비판행위로서의 간섭에 해당할 뿐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방송법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 자체는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의원은 대법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면서도 "방송편성 독립 침해혐의로 32년 만에 처음 처벌 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 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과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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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6 11:35:14
    • 수정2020-01-16 11:37:18
    사회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100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중,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뉴스를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뉴스 보도에 항의하고 향후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은 KBS 보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로 김시곤 전 국장은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홍보수석의 지위를 가지는 이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한 통화 내용은 단순히 방송보도 내용에 대한 비평 또는 의견표명이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해경에 대한 비판보도를 당분간 중단하거나, 방송내용을 대체 또는 수정하라는 요구로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이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형을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상고하면서 "언론비판행위로서의 간섭에 해당할 뿐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방송법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 자체는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의원은 대법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면서도 "방송편성 독립 침해혐의로 32년 만에 처음 처벌 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 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과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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