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행사’ 대관 취소는 부당…관련 단체 소송 제기

입력 2020.01.16 (11:55) 수정 2020.01.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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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단체들과 개인들이 '성 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 등은 오늘(1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문구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및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2017년 9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성 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체육관 대관 취소를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단 관계자들로부터 "성 소수자 체육대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난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송정윤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 소수자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성 소수자 차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기 전에 법원이 판결을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주의 문화운동 단체인 언니네트워크 1곳과 성 소수자 관련 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 소속 활동가 4명은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및 관계자들에 총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박한희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는 "소송금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유를 안 적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대문구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을 받고 싶어 소송금액을 3,000만 100원으로 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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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소수자 행사’ 대관 취소는 부당…관련 단체 소송 제기
    • 입력 2020-01-16 11:55:15
    • 수정2020-01-16 13:17:24
    사회

성 소수자 단체들과 개인들이 '성 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 등은 오늘(1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문구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및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2017년 9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성 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체육관 대관 취소를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단 관계자들로부터 "성 소수자 체육대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난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송정윤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 소수자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성 소수자 차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기 전에 법원이 판결을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주의 문화운동 단체인 언니네트워크 1곳과 성 소수자 관련 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 소속 활동가 4명은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및 관계자들에 총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박한희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는 "소송금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유를 안 적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대문구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을 받고 싶어 소송금액을 3,000만 100원으로 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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