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고가주택 보유자는 모든 전세대출 보증 제한”

입력 2020.01.16 (12:00) 수정 2020.01.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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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고가주택 보유자는 모든 전세대출 보증 제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음 주부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민간 전세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음 주 월요일(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공적보증기관인 주금공과 HUG(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제한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대출 관련 규제 세부 시행 시기와 방침을 확정한 것입니다.

현재 고가주택 보유한 사람은 민간보증 1월 20일부터 제한...예외, 한시 경과조치 확인 필요

우선 이번 조치 적용 대상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현재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다음 주부터 원칙적으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다만 1월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하면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만기 때 대출 연장은 허용되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는 경우 1월 20일을 기점으로 시가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 4월 2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민간보증 이용이 허용됩니다.

금융위 이수영 과장은 "이는 급작스런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도 예외조치는 있습니다. 금융위는 직장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의 실수요 때문에, 자신이 보유한 집이 있는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살아야 할 경우 보증이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을 세를 주고 전셋집에 살다가 다른 지역 전셋집으로 이사갈 때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전세 보증받은 뒤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 보유해도 전세대출 회수

1월 20일 이후 전세 보증을 받아 대출한 뒤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회수됩니다.

금융위는 "이 경우 해당 사실 확인 즉시 '기한이익 상실예정' 통보가 이뤄져 통상 2주 내에 전세 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도 경과 조치를 두어서, 1월 20일 전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즉시 회수 대상이 되지는 않고, 만기 시에 대출 연장이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전세대출 약정 시점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속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자연취득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회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합산, 분양권 등은 제외...시가 판단은 KB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

이번 조치는 부부 합산으로 적용되고,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또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 '시가'의 판단 기준은 KB시세나 감정원 시세 가운데 높은 가격이며 시가 9억 원 초과는 '고가' 주택, 15억 원 초과는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금융위는 "시세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의 150%나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등 대체지표를 활용합니다.

정부 "우회로 차단, 전세보증 규제 강력히 시행되게 하겠다"

정부는 10.1대책에 이은 12.16대책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전세대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지도 감독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별 '무보증부 대출 현황'을 각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서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취급 내역을 분석해서, 회피수단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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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6 12:00:50
    • 수정2020-01-16 1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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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고가주택 보유자는 모든 전세대출 보증 제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음 주부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민간 전세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음 주 월요일(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공적보증기관인 주금공과 HUG(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제한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대출 관련 규제 세부 시행 시기와 방침을 확정한 것입니다.

현재 고가주택 보유한 사람은 민간보증 1월 20일부터 제한...예외, 한시 경과조치 확인 필요

우선 이번 조치 적용 대상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현재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다음 주부터 원칙적으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다만 1월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하면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만기 때 대출 연장은 허용되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는 경우 1월 20일을 기점으로 시가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 4월 2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민간보증 이용이 허용됩니다.

금융위 이수영 과장은 "이는 급작스런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도 예외조치는 있습니다. 금융위는 직장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의 실수요 때문에, 자신이 보유한 집이 있는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살아야 할 경우 보증이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을 세를 주고 전셋집에 살다가 다른 지역 전셋집으로 이사갈 때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전세 보증받은 뒤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 보유해도 전세대출 회수

1월 20일 이후 전세 보증을 받아 대출한 뒤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회수됩니다.

금융위는 "이 경우 해당 사실 확인 즉시 '기한이익 상실예정' 통보가 이뤄져 통상 2주 내에 전세 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도 경과 조치를 두어서, 1월 20일 전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즉시 회수 대상이 되지는 않고, 만기 시에 대출 연장이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전세대출 약정 시점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속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자연취득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회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합산, 분양권 등은 제외...시가 판단은 KB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

이번 조치는 부부 합산으로 적용되고,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또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 '시가'의 판단 기준은 KB시세나 감정원 시세 가운데 높은 가격이며 시가 9억 원 초과는 '고가' 주택, 15억 원 초과는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금융위는 "시세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의 150%나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등 대체지표를 활용합니다.

정부 "우회로 차단, 전세보증 규제 강력히 시행되게 하겠다"

정부는 10.1대책에 이은 12.16대책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전세대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지도 감독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별 '무보증부 대출 현황'을 각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서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취급 내역을 분석해서, 회피수단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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