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KBS 보도 개입’ 이정현 유죄…의원직은 유지
입력 2020.01.16 (12:10)
수정 2020.01.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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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100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3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100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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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KBS 보도 개입’ 이정현 유죄…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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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6 12:10:53
- 수정2020-01-16 12:11:57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100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3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100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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