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등급 차 운행제한 시행 늦어질 듯”…계절관리제 한 달 추진결과 발표

입력 2020.01.16 (13:40) 수정 2020.01.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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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사유: 제목 수정, 환경부 관계자 멘트 추가)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수도권에서 올해 2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5등급 차 운행제한이 또다시 늦춰질 전망입니다.

당초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등급 차 운행제한을 할 계획이었지만,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2월로 시행시기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한 달 추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책을 실시하며,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입돼 시행 중입니다.

먼저, 차량 운행제한 부문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5등급 차 운행제한은 입법 지연으로 올 2월로 예정됐던 시행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5등급 차 운행제한 등의 법적 근거가 담긴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됐지만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석탄발전소와 대형 사업장 등의 감축 조치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은 12월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 중단하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했습니다.

또 전국 111개 사업장은 환경부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비행선 등 장비를 동원해 12월 한 달간 247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아울러 민.관 합동점검단을 통해 불법 배출사업장 1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41건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평균 풍속이 작고, 대기 정체 일수가 많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기상 여건이었는데도 추진 상황을 봤을 때 계절 관리제가 대기 질에 긍정적 효과를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5등급 차 운행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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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5등급 차 운행제한 시행 늦어질 듯”…계절관리제 한 달 추진결과 발표
    • 입력 2020-01-16 13:40:14
    • 수정2020-01-16 15:35:08
    사회
(대체사유: 제목 수정, 환경부 관계자 멘트 추가)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수도권에서 올해 2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5등급 차 운행제한이 또다시 늦춰질 전망입니다.

당초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등급 차 운행제한을 할 계획이었지만,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2월로 시행시기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한 달 추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책을 실시하며,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입돼 시행 중입니다.

먼저, 차량 운행제한 부문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5등급 차 운행제한은 입법 지연으로 올 2월로 예정됐던 시행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5등급 차 운행제한 등의 법적 근거가 담긴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됐지만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석탄발전소와 대형 사업장 등의 감축 조치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은 12월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 중단하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했습니다.

또 전국 111개 사업장은 환경부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비행선 등 장비를 동원해 12월 한 달간 247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아울러 민.관 합동점검단을 통해 불법 배출사업장 1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41건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평균 풍속이 작고, 대기 정체 일수가 많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기상 여건이었는데도 추진 상황을 봤을 때 계절 관리제가 대기 질에 긍정적 효과를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5등급 차 운행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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