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셀프 후원 의혹’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 3백만원 구형

입력 2020.01.16 (14:48) 수정 2020.01.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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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셀프 후원' 의혹을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열흘 전인 2016년 5월 19일,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5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원들은 임기가 끝나면 정치자금을 소속 정당 또는 국고로 반납해야 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에 규정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위법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지출 경위와 액수를 종합해 볼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 정치자금 부정 지출죄가 성립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정치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관위가 금지한 '유권자 매수 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더좋은미래를 통해 정쟁을 넘어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려 했을 뿐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셀프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지난해 초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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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1-16 14:55:07
    사회
이른바 '셀프 후원' 의혹을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열흘 전인 2016년 5월 19일,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5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원들은 임기가 끝나면 정치자금을 소속 정당 또는 국고로 반납해야 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에 규정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위법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지출 경위와 액수를 종합해 볼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 정치자금 부정 지출죄가 성립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정치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관위가 금지한 '유권자 매수 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더좋은미래를 통해 정쟁을 넘어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려 했을 뿐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셀프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지난해 초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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