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기관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108명 적발

입력 2020.01.16 (14:58) 수정 2020.0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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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백 8명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백 6개 기관에서 모두 백 8명의 성범죄 경력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사람은 50명이고, 종사자는 58명이었습니다.

적발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 시설이 31%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은 23% 등이었습니다. 학교도 9%였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운영자 가운데 41명에게는 기관 폐쇄를, 9명은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종사자 58명 전원은 해임하도록 관련 기관에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백 8명 가운데 이미 퇴출된 사람은 91명, 퇴출 예정인 사람은 1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적발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천만원의 과태료 또는 직권말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종사 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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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청소년 기관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108명 적발
    • 입력 2020-01-16 14:58:40
    • 수정2020-01-16 15:00:13
    사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백 8명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백 6개 기관에서 모두 백 8명의 성범죄 경력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사람은 50명이고, 종사자는 58명이었습니다.

적발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 시설이 31%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은 23% 등이었습니다. 학교도 9%였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운영자 가운데 41명에게는 기관 폐쇄를, 9명은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종사자 58명 전원은 해임하도록 관련 기관에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백 8명 가운데 이미 퇴출된 사람은 91명, 퇴출 예정인 사람은 1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적발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천만원의 과태료 또는 직권말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종사 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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