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고졸 되나…‘학위취소’ 불복 행정심판 기각

입력 2020.01.16 (15:22) 수정 2020.01.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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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취소 처분에 대해 정석인하학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가 내린 조 회장의 학사학위 취소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틀 전인 14일 정석인하학원이 조 회장 부정편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의 구술심리가 있었고, 어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인하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1998년 인하대에 편입학한 조 회장의 이수학점과 평점이 졸업 요건에 부족해 조 회장의 편입학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하대 운영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지난해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가 1년 만에 나온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결정만 내려진 상태고 어떤 판단에 근거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가 담긴 재결서가 나오는 데는 2주가량 걸릴 것"이라면서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결서가 나온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의 학사학위 취소 통보와 같은 정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지만,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석인하학원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2018년 교육부의 조 회장 학사학위 취소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를 취하하고, 지난해 1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정석인하학원 측으로서는 한 차례 더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얻은 셈인데, 이는 조 회장의 '학사학위 취소 처분' 확정 시기가 1년이나 늦어지는 효과도 발휘했습니다.

정석인하학원과 인하대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하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심판결과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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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고졸 되나…‘학위취소’ 불복 행정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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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1-16 18:39:19
    사회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취소 처분에 대해 정석인하학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가 내린 조 회장의 학사학위 취소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틀 전인 14일 정석인하학원이 조 회장 부정편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의 구술심리가 있었고, 어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인하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1998년 인하대에 편입학한 조 회장의 이수학점과 평점이 졸업 요건에 부족해 조 회장의 편입학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하대 운영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지난해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가 1년 만에 나온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결정만 내려진 상태고 어떤 판단에 근거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가 담긴 재결서가 나오는 데는 2주가량 걸릴 것"이라면서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결서가 나온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의 학사학위 취소 통보와 같은 정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지만,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석인하학원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2018년 교육부의 조 회장 학사학위 취소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를 취하하고, 지난해 1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정석인하학원 측으로서는 한 차례 더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얻은 셈인데, 이는 조 회장의 '학사학위 취소 처분' 확정 시기가 1년이나 늦어지는 효과도 발휘했습니다.

정석인하학원과 인하대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하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심판결과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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