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다”

입력 2020.01.16 (15: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소영: 배고파서 한번 밥 먹을 때 토할 때 까지 먹는 아이들도...재판장은 눈물바다
-양소영: 비방할 목적이나 개별적 모욕 없고 공익성 인정받아...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손민희: 양육비 받지 못해 8년째 싸우는 중... 사실상 강제적으로 받을 방법 없어
-손민희: 이번 판결 너무 기뻐.. 당연한 결과인데 조마조마한 시간 보낸 것 마음 아파
-양소영: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 양육비 지급 안하는 것은 아동학대
-양소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피해줄 방법 찾아야
-양소영: 월급 압류할 수 있지만, 회사 옮기고 월급 줄이고 사업자 명의 바꾸기도
-양소영: 감치나 이행명령 등 강력히 실시해야, 또 국가가 양육비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16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양소영 변호사(명예훼손 소송 법률대리인) & 손민희 양육비 활동가


▷ 오태훈 :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름이 배드파더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운영진들이 명예훼손 때문에 기소가 됐는데 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양육비 지급 실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재판 담당하셨던 양소영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소영 :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 오태훈 :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정보들을 공개했는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 양소영 :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공개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 지금 현실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관련해서 입법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였고요. 여기에 이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운영진에게 연락을 하시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나 각서나 관련해서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의 사진, 신상, 주소 이런 부분을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여기에 신상이 공개됐던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부모들이 이 사이트 운영진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 양소영 : 거기 올라간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거기에 문의하신 분들은 수천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명예훼손이 염려가 되어서 올리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소극적이어서 올리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400분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10여 분 정도가 지급이 실제로 되어서 사이트에 사진이 내려갔고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지급해서 내려간 분도 있고 아직도 있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일단 올라간 사실이 본인에게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를 하게 된 것이죠.

▷ 오태훈 : 그런데 어제 판결 나왔던 그 재판정이 상당히 울음바다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 양소영 : 사실 이제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신 분들도 아이들이 배고파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정을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게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신 거라서 그런 경위를 이야기하실 때 아이들이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못 먹다가 밥을 한 번 사줬더니 토하기 직전까지 먹고 토할 때까지 먹고 그러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언제 다시 먹을지 몰라서 그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그렇고 듣는 변호인도 그렇고 뭐 모든 분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경험 이야기하시면 사실 공감되는 분들은 안 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선고 무죄 판결 이유를 읽어주시는데 또 마지막에 울음바다가 됐죠.

▷ 오태훈 : 개인의 정보를 어느 사이트에다가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명예훼손이다라고 소송이 진행된 건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 이유를 좀 밝혀주세요, 법원에서.

▶ 양소영 : 지금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이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했을 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제 그것이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비방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배드파더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에서 한번 공익성이 인정된 게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제 여성단체에서 성폭행과 관련한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공익성이 인정이 되고 이러한 성폭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부분이 좋은 여론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이 없고 사실관계만 되어 있다면 이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이 되고 비방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여기에 꼭 맞는 사안인 거죠. 그런 목적, 공익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고 실제로 그런 여론활동을 했고. 그래서 입법이 10개 정도 발의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개인적인 신상이 공개는 되어 있지만 그들에 대한 개별적인 모욕적인 표현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운영자들이 그들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점이 인정이 되어서 결국에는 비방의 목적이 보이지 않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고 공개된 것이다. 이 부분을 인정해줬고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무죄를 의결해주셨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이 양육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건데 이걸 안 해주는 것. 이런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느 정도의 상황인 건지 좀 저희가 실제 사례를 한 분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 계시고요. 8년째 양육비 받기 위해 싸우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손민희 활동가 연결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손민희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8년째 싸우고 계신다면서요?

▶ 손민희 : 양육비를 이제 지급 받지 못해서 8년째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8년 동안이나 걸려야 할 일인가요, 이게?

▶ 손민희 : 그러게요. 저도 이제 소송이 끝나고 바로 이제 지급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절차가 미비하다 보니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지급 받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 오태훈 : 이 활동을 하시면서 양육비 지급 받지 못하는 분들, 이런 사례가 주변에 많이 있던가요?

▶ 손민희 : 생각보다 이렇게 이제 단체에서 만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례마다 정말 다양하고요. 실제 한 아빠는 아이 셋을 혼자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집을 나간 지 10개월 만에 재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산다는 또 어떤 엄마는 내 아이는 책임지지 않고 상간녀 혹은 재혼녀의 아이는 책임지는. 그러니까 사례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 오태훈 : 부모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고 저버리는 건데 그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 손민희 : 이렇게 협의를 하고 또 소송이 끝나고 나서 이행할 수 있는 이행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본인들이 뭐 지급하지 않아도 불편하거나 또 내지는 그거를 비난하는 그런 인식들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아마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책임을 꼭 져야겠다는 이런 인식들도 부족한 상태고요.

▷ 오태훈 : 양육비는 법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는 규모의 돈인 거 아니겠습니까?

▶ 손민희 : 그렇죠.

▷ 오태훈 : 그런데 이걸 안 주면 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손민희 : 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저희 회원들은 법적으로 받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대방이 위장 전입을 한다든가 내지는 본인의 소득을 숨긴다든가 내지는 또 자기 앞으로 재산을 다 은닉한다든가 그러면 사실상 법으로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 오태훈 : 그러면 그거 외에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 손민희 : 이제 아마 할 수 있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사이트에 양육자들이 기대될 희망을 걸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그 책임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법적으로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이런 사이트가 등장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손민희 :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 신상이 공개되고 나니까 지급을 하던가요? 어떻습니까?

▶ 손민희 : 실제 저희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보면 400여 명이 등재가 됐는데 그중에 110여 건이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그렇게 판결을 받고 이후에 연락이 안 되던 배드파더스의 엄마, 아빠들이 연락이 와서 해결하고 싶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양육자들은 연락이 안 돼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법으로도 하기가 힘든데 오히려 이렇게 판결이 나고 나서 연락이 안 되던 엄마, 아빠들한테 연락이 와서 해결하고 싶다. 해결을 도와달라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 오태훈 : 배드파더스의 활동이 공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 드셨어요?

▶ 손민희 : 저는 실제 재판장 안에서 들었을 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연이어서. 너무 기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당연한 결과였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민희 : 네,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손민희 활동가 만나봤고요. 양소영 변호사님.

▶ 양소영 : 네.

▷ 오태훈 : 들리시죠? 이런 실태 좀 살펴봤는데 이혼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 받을 수 있는, 꼭 이렇게 사이트 말고도 좀 편하게 아니면 당연하게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대안은 없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양소영 : 그러니까 이게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법원이나 검찰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지가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생존권 위주로 판단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임이잖아요.

▷ 오태훈 : 그렇죠.

▶ 양소영 : 부양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을 때 이걸 처벌해 준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많이 정말 막아질 수 있었을 텐데 고소를 해도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대라고 판단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감치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요. 담보 제공을 하게 하는 절차도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비 이게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는 조금씩조금씩 2018년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등장한 이후에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조금은 다행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검찰에 문제제기를 한 게 이들을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명단 공개한 건 왜 이렇게 열심히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이런 주장이 저희도 같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법안이 10개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거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운전면허 정지나 뭐 출국금지나 이런 간단한 것만이라 해줘도 훨씬 많이 생활에 피해를 보니까 양육비를 지급하려 들 텐데 그 법안도 지금 통과시켜주지 않는 이 현실이 굉장히 조금 안타깝고요. 우리 사회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힘을 모아서 법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있는 절차라도 좀 강하게 집행을 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상황을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데 개인간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월급 같은 거 가압류할 수 있잖아요.

▶ 양소영 : 압류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양육비를 지급할 때가 되면 회사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명의를 바꿔버립니다.

▷ 오태훈 : 돈 안주려고요?

▶ 양소영 : 네, 그리고 월급을 압류하고 할 수 있는데 최저생계비가 185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월급을 줄여버립니다, 사업자하고 논의를 해서 그 밑으로. 그러면 압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편법들을 자행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의사도 사업자등록증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변호사도 월급을 줄여버립니다. 사업주가 명의 바꾸는 건 너무나 쉬운 거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군요, 이게.

▶ 양소영 :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해외여행 가고 골프치러 다니고 사진 올려놓고 이런 걸 보면 이중으로 상처를 받죠. 더더군다나 가장 큰 상처는 이들은 연락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면접교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보러 오지도 않고 양육비도 안 주면 사실은 뭐 양육비를 못 받는 양육자도 상처지만 아이들은 정말로 버려졌다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양육비 문제가 이거는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오태훈 :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건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것인데 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벽한 대책들, 보완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이거를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 양소영 : 지금 되고 있는 감치나 이행 명령, 담보 제공 이런 제도가 좀 적극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검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좀 아동학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미지급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출국금지 이런 제재 조치들에 대해서 입법이 좀 통과되고 명단을 공개하는 거와 관련해서도 법안이 제출된 것들이 좀 통과가 되고 앞으로는 국가 재정의 일부를 좀 먼저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그들에게 돈을 받아 가는 이런 제도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소영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이번 배드파더스 소송 담당을 했던 양소영 변호사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태훈의 시사본부]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다”
    • 입력 2020-01-16 15:42:51
    최영일의 시사본부
-양소영: 배고파서 한번 밥 먹을 때 토할 때 까지 먹는 아이들도...재판장은 눈물바다
-양소영: 비방할 목적이나 개별적 모욕 없고 공익성 인정받아...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손민희: 양육비 받지 못해 8년째 싸우는 중... 사실상 강제적으로 받을 방법 없어
-손민희: 이번 판결 너무 기뻐.. 당연한 결과인데 조마조마한 시간 보낸 것 마음 아파
-양소영: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 양육비 지급 안하는 것은 아동학대
-양소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피해줄 방법 찾아야
-양소영: 월급 압류할 수 있지만, 회사 옮기고 월급 줄이고 사업자 명의 바꾸기도
-양소영: 감치나 이행명령 등 강력히 실시해야, 또 국가가 양육비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16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양소영 변호사(명예훼손 소송 법률대리인) & 손민희 양육비 활동가


▷ 오태훈 :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름이 배드파더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운영진들이 명예훼손 때문에 기소가 됐는데 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양육비 지급 실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재판 담당하셨던 양소영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소영 :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 오태훈 :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정보들을 공개했는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 양소영 :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공개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 지금 현실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관련해서 입법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였고요. 여기에 이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운영진에게 연락을 하시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나 각서나 관련해서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의 사진, 신상, 주소 이런 부분을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여기에 신상이 공개됐던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부모들이 이 사이트 운영진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 양소영 : 거기 올라간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거기에 문의하신 분들은 수천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명예훼손이 염려가 되어서 올리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소극적이어서 올리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400분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10여 분 정도가 지급이 실제로 되어서 사이트에 사진이 내려갔고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지급해서 내려간 분도 있고 아직도 있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일단 올라간 사실이 본인에게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를 하게 된 것이죠.

▷ 오태훈 : 그런데 어제 판결 나왔던 그 재판정이 상당히 울음바다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 양소영 : 사실 이제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신 분들도 아이들이 배고파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정을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게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신 거라서 그런 경위를 이야기하실 때 아이들이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못 먹다가 밥을 한 번 사줬더니 토하기 직전까지 먹고 토할 때까지 먹고 그러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언제 다시 먹을지 몰라서 그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그렇고 듣는 변호인도 그렇고 뭐 모든 분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경험 이야기하시면 사실 공감되는 분들은 안 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선고 무죄 판결 이유를 읽어주시는데 또 마지막에 울음바다가 됐죠.

▷ 오태훈 : 개인의 정보를 어느 사이트에다가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명예훼손이다라고 소송이 진행된 건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 이유를 좀 밝혀주세요, 법원에서.

▶ 양소영 : 지금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이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했을 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제 그것이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비방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배드파더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에서 한번 공익성이 인정된 게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제 여성단체에서 성폭행과 관련한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공익성이 인정이 되고 이러한 성폭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부분이 좋은 여론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이 없고 사실관계만 되어 있다면 이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이 되고 비방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여기에 꼭 맞는 사안인 거죠. 그런 목적, 공익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고 실제로 그런 여론활동을 했고. 그래서 입법이 10개 정도 발의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개인적인 신상이 공개는 되어 있지만 그들에 대한 개별적인 모욕적인 표현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운영자들이 그들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점이 인정이 되어서 결국에는 비방의 목적이 보이지 않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고 공개된 것이다. 이 부분을 인정해줬고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무죄를 의결해주셨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이 양육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건데 이걸 안 해주는 것. 이런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느 정도의 상황인 건지 좀 저희가 실제 사례를 한 분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 계시고요. 8년째 양육비 받기 위해 싸우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손민희 활동가 연결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손민희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8년째 싸우고 계신다면서요?

▶ 손민희 : 양육비를 이제 지급 받지 못해서 8년째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8년 동안이나 걸려야 할 일인가요, 이게?

▶ 손민희 : 그러게요. 저도 이제 소송이 끝나고 바로 이제 지급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절차가 미비하다 보니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지급 받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 오태훈 : 이 활동을 하시면서 양육비 지급 받지 못하는 분들, 이런 사례가 주변에 많이 있던가요?

▶ 손민희 : 생각보다 이렇게 이제 단체에서 만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례마다 정말 다양하고요. 실제 한 아빠는 아이 셋을 혼자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집을 나간 지 10개월 만에 재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산다는 또 어떤 엄마는 내 아이는 책임지지 않고 상간녀 혹은 재혼녀의 아이는 책임지는. 그러니까 사례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 오태훈 : 부모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고 저버리는 건데 그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 손민희 : 이렇게 협의를 하고 또 소송이 끝나고 나서 이행할 수 있는 이행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본인들이 뭐 지급하지 않아도 불편하거나 또 내지는 그거를 비난하는 그런 인식들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아마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책임을 꼭 져야겠다는 이런 인식들도 부족한 상태고요.

▷ 오태훈 : 양육비는 법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는 규모의 돈인 거 아니겠습니까?

▶ 손민희 : 그렇죠.

▷ 오태훈 : 그런데 이걸 안 주면 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손민희 : 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저희 회원들은 법적으로 받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대방이 위장 전입을 한다든가 내지는 본인의 소득을 숨긴다든가 내지는 또 자기 앞으로 재산을 다 은닉한다든가 그러면 사실상 법으로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 오태훈 : 그러면 그거 외에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 손민희 : 이제 아마 할 수 있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사이트에 양육자들이 기대될 희망을 걸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그 책임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법적으로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이런 사이트가 등장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손민희 :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 신상이 공개되고 나니까 지급을 하던가요? 어떻습니까?

▶ 손민희 : 실제 저희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보면 400여 명이 등재가 됐는데 그중에 110여 건이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그렇게 판결을 받고 이후에 연락이 안 되던 배드파더스의 엄마, 아빠들이 연락이 와서 해결하고 싶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양육자들은 연락이 안 돼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법으로도 하기가 힘든데 오히려 이렇게 판결이 나고 나서 연락이 안 되던 엄마, 아빠들한테 연락이 와서 해결하고 싶다. 해결을 도와달라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 오태훈 : 배드파더스의 활동이 공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 드셨어요?

▶ 손민희 : 저는 실제 재판장 안에서 들었을 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연이어서. 너무 기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당연한 결과였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민희 : 네,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손민희 활동가 만나봤고요. 양소영 변호사님.

▶ 양소영 : 네.

▷ 오태훈 : 들리시죠? 이런 실태 좀 살펴봤는데 이혼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 받을 수 있는, 꼭 이렇게 사이트 말고도 좀 편하게 아니면 당연하게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대안은 없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양소영 : 그러니까 이게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법원이나 검찰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지가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생존권 위주로 판단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임이잖아요.

▷ 오태훈 : 그렇죠.

▶ 양소영 : 부양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을 때 이걸 처벌해 준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많이 정말 막아질 수 있었을 텐데 고소를 해도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대라고 판단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감치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요. 담보 제공을 하게 하는 절차도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비 이게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는 조금씩조금씩 2018년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등장한 이후에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조금은 다행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검찰에 문제제기를 한 게 이들을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명단 공개한 건 왜 이렇게 열심히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이런 주장이 저희도 같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법안이 10개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거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운전면허 정지나 뭐 출국금지나 이런 간단한 것만이라 해줘도 훨씬 많이 생활에 피해를 보니까 양육비를 지급하려 들 텐데 그 법안도 지금 통과시켜주지 않는 이 현실이 굉장히 조금 안타깝고요. 우리 사회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힘을 모아서 법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있는 절차라도 좀 강하게 집행을 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상황을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데 개인간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월급 같은 거 가압류할 수 있잖아요.

▶ 양소영 : 압류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양육비를 지급할 때가 되면 회사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명의를 바꿔버립니다.

▷ 오태훈 : 돈 안주려고요?

▶ 양소영 : 네, 그리고 월급을 압류하고 할 수 있는데 최저생계비가 185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월급을 줄여버립니다, 사업자하고 논의를 해서 그 밑으로. 그러면 압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편법들을 자행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의사도 사업자등록증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변호사도 월급을 줄여버립니다. 사업주가 명의 바꾸는 건 너무나 쉬운 거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군요, 이게.

▶ 양소영 :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해외여행 가고 골프치러 다니고 사진 올려놓고 이런 걸 보면 이중으로 상처를 받죠. 더더군다나 가장 큰 상처는 이들은 연락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면접교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보러 오지도 않고 양육비도 안 주면 사실은 뭐 양육비를 못 받는 양육자도 상처지만 아이들은 정말로 버려졌다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양육비 문제가 이거는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오태훈 :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건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것인데 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벽한 대책들, 보완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이거를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 양소영 : 지금 되고 있는 감치나 이행 명령, 담보 제공 이런 제도가 좀 적극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검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좀 아동학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미지급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출국금지 이런 제재 조치들에 대해서 입법이 좀 통과되고 명단을 공개하는 거와 관련해서도 법안이 제출된 것들이 좀 통과가 되고 앞으로는 국가 재정의 일부를 좀 먼저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그들에게 돈을 받아 가는 이런 제도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소영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이번 배드파더스 소송 담당을 했던 양소영 변호사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