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다른 교수의 추행 사건을 재연한다며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학교 무용학과 65살 A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습과 상관없이 추행 행위를 재연했고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고의로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성인 A 교수는 지난 2018년
미투 폭로가 된 다른 교수의 행위를 재연하면서
여학생 2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교수의 추행 사건을 재연한다며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학교 무용학과 65살 A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습과 상관없이 추행 행위를 재연했고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고의로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성인 A 교수는 지난 2018년
미투 폭로가 된 다른 교수의 행위를 재연하면서
여학생 2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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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가 추행 재연한다며 여학생 추행…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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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6 16:36:16
창원지방법원은
다른 교수의 추행 사건을 재연한다며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학교 무용학과 65살 A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습과 상관없이 추행 행위를 재연했고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고의로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성인 A 교수는 지난 2018년
미투 폭로가 된 다른 교수의 행위를 재연하면서
여학생 2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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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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