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설 명절 6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입력 2020.01.16 (16:41) 수정 2020.01.16 (17: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이해 경기남부지역 6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존에도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수원 화서시장 등 13개소 외에도 추가로 용인 중앙시장 등 50개소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서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합니다.

주차 허용시간과 허용구간 외에는 주차가 금지되고,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도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및 상인연합회 소속 주차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안내 등 교통관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남부경찰, 설 명절 6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 입력 2020-01-16 16:41:48
    • 수정2020-01-16 17:37:31
    사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이해 경기남부지역 6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존에도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수원 화서시장 등 13개소 외에도 추가로 용인 중앙시장 등 50개소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서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합니다.

주차 허용시간과 허용구간 외에는 주차가 금지되고,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도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및 상인연합회 소속 주차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안내 등 교통관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