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비례ㅇㅇ당’ 불허 헌법소원심판 청구

입력 2020.01.16 (17:25) 수정 2020.01.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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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ㅇㅇ당' 명칭 사용 불허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창준위는 오늘(16일) 중앙선관위가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준위는 "선관위 결정과 공표대로라면, 앞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 등록이 신청될 경우, 기존 정당과 유사한 명칭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것"이라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 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 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 '민주당'과 유사 명칭이라는 이의 제기에도 정당 명칭 변경 등록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중앙선관위가 '비례ㅇㅇ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 차별을 하고 있다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신속한 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의 정당 설립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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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6 17:25:17
    • 수정2020-01-16 19:36:15
    정치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ㅇㅇ당' 명칭 사용 불허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창준위는 오늘(16일) 중앙선관위가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준위는 "선관위 결정과 공표대로라면, 앞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 등록이 신청될 경우, 기존 정당과 유사한 명칭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것"이라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 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 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 '민주당'과 유사 명칭이라는 이의 제기에도 정당 명칭 변경 등록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중앙선관위가 '비례ㅇㅇ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 차별을 하고 있다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신속한 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의 정당 설립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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