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억 원 횡령·성폭행 혐의’ 정종선, 내일 구속영장심사

입력 2020.01.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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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억 원 대의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혐의로 고교축구연맹 전 회장인 정종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구속영장심사는 내일(17일) 오전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송경호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7년부터 서울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축구부 운영비 수억 원을 가로채고,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대학 입학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에도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학부모들은 성폭행과 공갈, 강요 혐의로 정 씨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전담 수사관 등을 참여시켜 피해 학부모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결과 피해 사실에 대해 '진실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오늘 KBS 취재진과 통화에서 "감독으로 일하며 금품을 받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정 씨가 언남고 축구부 감독으로 있으면서 선수들의 '훈련 보상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훈련 보상금은 국내 유소년 선수가 해외 리그에 진출할 경우 선수를 영입한 구단에서 출신 학교에 보상금을 주는 국제축구연맹(FIFA) 제도입니다. 경찰은 보상금이 학교 후배 선수들 육성에 쓰여야 하는데, 이를 정 씨가 유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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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수억 원 횡령·성폭행 혐의’ 정종선, 내일 구속영장심사
    • 입력 2020-01-16 18:01:55
    사회
경찰이 수억 원 대의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혐의로 고교축구연맹 전 회장인 정종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구속영장심사는 내일(17일) 오전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송경호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7년부터 서울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축구부 운영비 수억 원을 가로채고,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대학 입학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에도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학부모들은 성폭행과 공갈, 강요 혐의로 정 씨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전담 수사관 등을 참여시켜 피해 학부모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결과 피해 사실에 대해 '진실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오늘 KBS 취재진과 통화에서 "감독으로 일하며 금품을 받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정 씨가 언남고 축구부 감독으로 있으면서 선수들의 '훈련 보상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훈련 보상금은 국내 유소년 선수가 해외 리그에 진출할 경우 선수를 영입한 구단에서 출신 학교에 보상금을 주는 국제축구연맹(FIFA) 제도입니다. 경찰은 보상금이 학교 후배 선수들 육성에 쓰여야 하는데, 이를 정 씨가 유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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