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알면서도 천연동굴 훼손한 개발업자들 징역형
입력 2020.01.16 (18:40)
수정 2020.01.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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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인 천연동굴을 불법으로 파괴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모 농업회사법인 운영자 66살 이 모 씨에게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사내이사 54살 박 모 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이 소속돼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 없이 암반을 부수는 등 불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인 용암동굴 생쟁이왓굴 입구가 발견돼 담당 공무원이 현장 보존 지시를 내렸는데도, 동굴 안 종유석을 이용해 대형 석축을 쌓는 등 개발을 멈추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모 농업회사법인 운영자 66살 이 모 씨에게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사내이사 54살 박 모 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이 소속돼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 없이 암반을 부수는 등 불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인 용암동굴 생쟁이왓굴 입구가 발견돼 담당 공무원이 현장 보존 지시를 내렸는데도, 동굴 안 종유석을 이용해 대형 석축을 쌓는 등 개발을 멈추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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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6 18:40:31
- 수정2020-01-16 19:20:25
제주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인 천연동굴을 불법으로 파괴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모 농업회사법인 운영자 66살 이 모 씨에게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사내이사 54살 박 모 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이 소속돼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 없이 암반을 부수는 등 불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인 용암동굴 생쟁이왓굴 입구가 발견돼 담당 공무원이 현장 보존 지시를 내렸는데도, 동굴 안 종유석을 이용해 대형 석축을 쌓는 등 개발을 멈추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모 농업회사법인 운영자 66살 이 모 씨에게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사내이사 54살 박 모 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이 소속돼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 없이 암반을 부수는 등 불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인 용암동굴 생쟁이왓굴 입구가 발견돼 담당 공무원이 현장 보존 지시를 내렸는데도, 동굴 안 종유석을 이용해 대형 석축을 쌓는 등 개발을 멈추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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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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