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전 홍보수석 방송법 위반 유죄 확정

입력 2020.01.16 (19:09) 수정 2020.01.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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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방송 편성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방송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을 정치권력이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단 대법원의 첫 판롑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4월 21일 해경의 세월호 구조 과정을 비판하는 KBS 9시 뉴스가 나간 직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2014년 4월 21일 : "지금은 뭉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KBS)까지 전부 이렇게 (정부를) 짓밟아서..."]

며칠 뒤엔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2014년 4월 30일 :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던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현행 방송법은 누구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방송 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수석의 전화가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행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유죄 판결을 수용해, 이 전 수석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수석은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언론 비판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하급심과 대법원에선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처벌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전 수석은 재판 직후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방송법 조항이 모호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 전 수석은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징역형을 면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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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전 홍보수석 방송법 위반 유죄 확정
    • 입력 2020-01-16 19:11:23
    • 수정2020-01-16 1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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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방송 편성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방송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을 정치권력이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단 대법원의 첫 판롑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4월 21일 해경의 세월호 구조 과정을 비판하는 KBS 9시 뉴스가 나간 직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2014년 4월 21일 : "지금은 뭉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KBS)까지 전부 이렇게 (정부를) 짓밟아서..."]

며칠 뒤엔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2014년 4월 30일 :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던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현행 방송법은 누구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방송 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수석의 전화가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행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유죄 판결을 수용해, 이 전 수석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수석은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언론 비판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하급심과 대법원에선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처벌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전 수석은 재판 직후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방송법 조항이 모호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 전 수석은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징역형을 면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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