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차주들, 또 승소…“100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0.01.16 (19:14) 수정 2020.01.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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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디젤게이트'로 물의를 빚은 아우디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차량 구매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첫 손해배상 판결 이후 3번째로 나온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폭스바겐·아우디 차주 천299명이 차량 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와 국내 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랑 1대당 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오늘(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매매나 리스계약 체결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조작'과 무관한 엔진 모델의 차량이나 중고차를 이용한 차주 320명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했습니다. 또 판매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가 표시광고법을 어기고 차주들에게 '친환경 디젤엔진 장착'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차량 제조사와 판매사의 대대적인 광고로 창출된다"면서 대기오염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 광고를 보고 차량을 구매하거나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량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오랜 기간 거짓 광고를 해왔고, 이후 환경부의 인증 취소 등으로 소비자들은 아우디폭스바겐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게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거짓·과장 광고로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데 어떤 지장이 발생했다거나,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됐다는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상 손해를 물어내라는 차주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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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6 19:14:50
    • 수정2020-01-16 19:51:58
    사회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물의를 빚은 아우디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차량 구매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첫 손해배상 판결 이후 3번째로 나온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폭스바겐·아우디 차주 천299명이 차량 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와 국내 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랑 1대당 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오늘(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매매나 리스계약 체결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조작'과 무관한 엔진 모델의 차량이나 중고차를 이용한 차주 320명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했습니다. 또 판매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가 표시광고법을 어기고 차주들에게 '친환경 디젤엔진 장착'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차량 제조사와 판매사의 대대적인 광고로 창출된다"면서 대기오염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 광고를 보고 차량을 구매하거나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량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오랜 기간 거짓 광고를 해왔고, 이후 환경부의 인증 취소 등으로 소비자들은 아우디폭스바겐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게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거짓·과장 광고로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데 어떤 지장이 발생했다거나,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됐다는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상 손해를 물어내라는 차주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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