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첫 성전환 군인 탄생…“계속 복무하게 해주세요”

입력 2020.01.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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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71년여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성별을 바꾼 군인이 나왔습니다. 하사 계급의 부사관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지난해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이 A 하사는 여성으로 성이 전환된 뒤에도 그대로 계속 복무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 복무할 수 있을지 여부는 곧 열리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 하사가 본인의 바람대로 성전환 군인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을까요?

'성전환' 배려해준 군부대

경기 북부에 있는 육군의 해당 부대에서는 A 하사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상당한 배려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대는 지난해 6월부터 A 하사를 상담하면서 수술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A 하사는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oria-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휴가를 신청해 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A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위해 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육군본부와 국방부에도 보고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이 전반적으로 성전환 수술 과정에 긍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면 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는데 진단과 수술 과정 모두에서 합법적 과정을 거쳐서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오늘(1월 16일) 성전환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군인권센터가 오늘(1월 16일) 성전환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계속 복무' 여부는 전역심사에 달려

현재 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A 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육군의 전역심사위원회는 1월 22일에 열릴 예정인데 A 하사가 성별 정정이 이뤄진 뒤에 전역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전역심사위원회는 설 연휴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은 연기 신청 사유가 적절한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가 성전환 뒤 계속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A 하사의 계속 복무 가능 여부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또 전역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후 소송 등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강제 전역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환 절제 시술을 받았다고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환 유무와 상관없이 복무를 할 수 있는 지, 적합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가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군 병원은 의무심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단했습니다. 육군은 "군 병원의 심신 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심신장애 3급이면 전역 대상이므로 전역으로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성전환 뒤 계속 복무는 시기상조로 현재로선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A 하사의 바람대로 '계속 복무'보다는 '전역'으로 판정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개 국가에선 성 소수자 군 복무 허용20개 국가에선 성 소수자 군 복무 허용

캐나다와 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 소수자의 군 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지만 각 항소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규정해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입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랜스젠더 평등센터(NCTE)는 현재 트랜스젠더 군인 만 5천여 명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13년 미국정신의학협회가 성 주체성 장애를 '성별 불쾌감'이라고 변경했는데 우리나라 국방부는 여전히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해 트랜스젠더를 혐오와 차별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방부는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남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입대 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성별을 정정한 사람은 아예 면제시키고 있습니다.

곧 열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군 인권 문제와 밀접한 성전환 군인의 계속 복무 여부는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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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군 이래 첫 성전환 군인 탄생…“계속 복무하게 해주세요”
    • 입력 2020-01-16 19:16:41
    취재K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71년여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성별을 바꾼 군인이 나왔습니다. 하사 계급의 부사관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지난해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이 A 하사는 여성으로 성이 전환된 뒤에도 그대로 계속 복무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 복무할 수 있을지 여부는 곧 열리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 하사가 본인의 바람대로 성전환 군인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을까요?

'성전환' 배려해준 군부대

경기 북부에 있는 육군의 해당 부대에서는 A 하사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상당한 배려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대는 지난해 6월부터 A 하사를 상담하면서 수술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A 하사는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oria-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휴가를 신청해 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A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위해 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육군본부와 국방부에도 보고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이 전반적으로 성전환 수술 과정에 긍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면 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는데 진단과 수술 과정 모두에서 합법적 과정을 거쳐서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오늘(1월 16일) 성전환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계속 복무' 여부는 전역심사에 달려

현재 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A 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육군의 전역심사위원회는 1월 22일에 열릴 예정인데 A 하사가 성별 정정이 이뤄진 뒤에 전역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전역심사위원회는 설 연휴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은 연기 신청 사유가 적절한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가 성전환 뒤 계속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A 하사의 계속 복무 가능 여부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또 전역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후 소송 등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강제 전역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환 절제 시술을 받았다고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환 유무와 상관없이 복무를 할 수 있는 지, 적합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가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군 병원은 의무심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단했습니다. 육군은 "군 병원의 심신 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심신장애 3급이면 전역 대상이므로 전역으로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성전환 뒤 계속 복무는 시기상조로 현재로선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A 하사의 바람대로 '계속 복무'보다는 '전역'으로 판정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개 국가에선 성 소수자 군 복무 허용
캐나다와 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 소수자의 군 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지만 각 항소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규정해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입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랜스젠더 평등센터(NCTE)는 현재 트랜스젠더 군인 만 5천여 명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13년 미국정신의학협회가 성 주체성 장애를 '성별 불쾌감'이라고 변경했는데 우리나라 국방부는 여전히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해 트랜스젠더를 혐오와 차별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방부는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남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입대 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성별을 정정한 사람은 아예 면제시키고 있습니다.

곧 열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군 인권 문제와 밀접한 성전환 군인의 계속 복무 여부는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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