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 천만 원 확정

입력 2020.01.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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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천만 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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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 천만 원 확정
    • 입력 2020-01-16 20:33:03
    목포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천만 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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