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
강원도 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 54곳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주정차 허용 도로는
춘천 풍물시장과 원주 중앙시장, 강릉 주문진시장 등
도내 대부분의 전통시장 주변 도롭니다.
이 구간에 대해선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하루에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강원도는 다만,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의 도로는
허용구간 안에 있더라도
주정차를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끝)
강원도 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 54곳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주정차 허용 도로는
춘천 풍물시장과 원주 중앙시장, 강릉 주문진시장 등
도내 대부분의 전통시장 주변 도롭니다.
이 구간에 대해선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하루에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강원도는 다만,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의 도로는
허용구간 안에 있더라도
주정차를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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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54곳 임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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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6 20:35:15
이번 설 연휴
강원도 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 54곳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주정차 허용 도로는
춘천 풍물시장과 원주 중앙시장, 강릉 주문진시장 등
도내 대부분의 전통시장 주변 도롭니다.
이 구간에 대해선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하루에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강원도는 다만,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의 도로는
허용구간 안에 있더라도
주정차를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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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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