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올해부터
폐기물 불법 투기와 매립, 소각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징역과 벌금,
행정처분 등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해
안동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끝)
폐기물 불법 투기와 매립, 소각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징역과 벌금,
행정처분 등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해
안동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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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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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6 20:41:13
안동시는 올해부터
폐기물 불법 투기와 매립, 소각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징역과 벌금,
행정처분 등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해
안동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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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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