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막 철거 항의하다 흉기 꺼내든 탈북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1.16 (20:46) 수정 2020.01.16 (20: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막 설치 과정에서 이를 철거하려는 구청 직원에 항의하다 흉기를 꺼내 든 탈북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6일) 기각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은 작지 않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전체적 범행 경과, 공무집행의 내용과 전후 정황 등을 볼 때 이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관계와 이 씨의 건강상태, 주거지와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인 이 씨는 그제(14일) 오후 2시 40분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설치하던 천막을 구청 직원들이 철거하려고 하자, 천막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씨가 속한 탈북민 단체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임'은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 등에 항의하며 지난해 11월 말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천막 철거 항의하다 흉기 꺼내든 탈북민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0-01-16 20:46:15
    • 수정2020-01-16 20:46:53
    사회
천막 설치 과정에서 이를 철거하려는 구청 직원에 항의하다 흉기를 꺼내 든 탈북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6일) 기각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은 작지 않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전체적 범행 경과, 공무집행의 내용과 전후 정황 등을 볼 때 이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관계와 이 씨의 건강상태, 주거지와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인 이 씨는 그제(14일) 오후 2시 40분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설치하던 천막을 구청 직원들이 철거하려고 하자, 천막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씨가 속한 탈북민 단체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임'은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 등에 항의하며 지난해 11월 말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