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은 유지

입력 2020.01.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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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 지역구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항소심에 대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형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천 만 원으로 확정됐고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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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은 유지
    • 입력 2020-01-16 20:54:10
    순천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 지역구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항소심에 대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형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천 만 원으로 확정됐고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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