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 지역구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항소심에 대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형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천 만 원으로 확정됐고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끝)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 지역구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항소심에 대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형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천 만 원으로 확정됐고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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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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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6 20:54:10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 지역구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항소심에 대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형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천 만 원으로 확정됐고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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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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